자금 융통이 막혔을 때 헤쳐 나가는 법: 가시화·상담·공적 지원돈이 모자랄 것 같을 때, 어떻게 할까?
자금 융통이 어려워졌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가 부족해지는지를 숫자로 보이게 하고 일찍 상담하는 것입니다. 공적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안내하는 자금 융통 상담 창구, 종합 경영 지원 거점(무료 경영 상담), 신용보증협회의 세이프티넷 보증,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의 국세 유예 제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공서의 안내에 따라 일반적인 행동 순서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이른 단계에서 전문가나 창구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①가시화월별 입금과 지급을 나란히 놓고 부족해지는 달과 금액을 확인한다
- ②입금·지급청구를 앞당기고 회수를 확인하는 등 입금을 빠르게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재검토한다
- ③상담금융기관·신용보증협회·종합 경영 지원 거점·세무서에 일찍 상담한다
- ④자금 마련공적 보증이 붙은 융자나 상환·납세 조건 변경(유예)을 검토한다
- ⑤계획 재검토손익분기점을 확인하고 고정비와 매출 계획을 다시 세운다
요점
- 자금 수지표를 만들어 월별 입금과 지급을 나란히 놓고,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자금 부족)를 미리 찾아냅니다
- 중소기업청은 자금 융통의 상담처로 종합 경영 지원 거점, 일본정책금융공고, 신용보증협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합 경영 지원 거점은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무료 경영 상담소입니다
- 세이프티넷 보증은 거래처의 도산·재해·업황 악화 등으로 경영이 불안정해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의 보증 한도액과는 별도 한도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에는 시구정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 국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납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 신청으로 환가의 유예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체세는 납기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일찍 상담합니다
- 거래처에 대한 지급 시기나 상환 조건은 무단으로 멈추지 말고 먼저 상담합니다. 급여·세금·사회보험료를 뒤로 미루어 대응하는 것은 피합니다
실무 대응
- 무료 도구 「자금 수지표」로 12개월 앞까지의 월말 잔액을 전망으로 만들어 마이너스가 되는 달을 확인합니다(매출이 적은 경우의 표도 만듭니다)
- 「손익분기점과 필요 매출 계산」으로 고정비·변동비와 이익의 관계를 확인하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찾아냅니다
- 거래 금융기관·신용보증협회·종합 경영 지원 거점·세무서(징수 담당)의 창구에 일찍 상담합니다
가게나 회사에서는 매출이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기와 내는 시기가 어긋나서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라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을 때는 일찍 「언제, 얼마가 모자라는지」를 표로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 나라나 공적 단체의 상담 창구에 상담하면 돈을 빌리는 방법이나 내는 시기를 상담하는 방법을 알려 줘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일찍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해당함: 월별로 들어오는 돈·나가는 돈을 표로 만들어 확인한다
- ○해당함: 모자라기 전에 일찍 상담한다
- ○해당함: 나라의 무료 상담소나 세무서 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
- ×해당하지 않음: 연락하지 않은 채 내는 것을 몰래 멈춘다
포인트
-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월별로 표로 만들어 모자라는 달을 미리 찾아내요
- 나라가 마련한 무료 상담소(종합 경영 지원 거점 등)에 일찍 상담할 수 있어요
- 세금을 바로 낼 수 없을 때는 내는 시기를 기다려 주는 제도도 있으니 세무서에 상담해요
용어 설명
- 자금 융통
- 돈이 들어오는 시기와 나가는 시기를 보고 모자라지 않게 꾸려 가는 것
- 신용보증협회
- 회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신 은행에 내 주는 공적 단체
- 유예
- 정해진 기한을 정해진 조건에서 기다려 주는 것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자금 융통에 관한 상담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세이프티넷 보증제도
- 중소기업청: 종합 경영 지원 거점 전국본부(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중소기업청: 국세청 No.9206 국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