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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일 국세청 경영 가이드

개인사업과 법인의 차이: 세금·사회보험·절차를 어떻게 비교할까가게를 「개인」으로 할까 「회사」로 할까, 어떻게 정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으로 계속할지, 법인(주식회사·합동회사 등)으로 할지는 손에 남는 돈과 절차의 부담을 좌우합니다. 개인사업의 소득에는 소득세(5~45%의 누진)와 주민세·개인사업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이익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됩니다. 법인으로 하면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가입이 필요하며, 임원 보수에는 급여소득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유리·불리는 이익 수준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로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요 차이
개인사업법인
부과되는 주요 세금소득세(5~45%)·주민세·개인사업세법인세·지방법인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종업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짐)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임원도 대상)
본인에 대한 지급사업소득(본인에게 주는 급여는 경비가 되지 않음)임원 보수(급여소득공제 있음·정기동액 등의 규정 있음)
적자일 때청색신고로 3년간 이월 가능청색신고로 10년간 이월 가능(균등할은 적자여도 부과)
설립·유지의 수고개업 신고 등 간단설립 등기·정관·결산 신고 등 비용과 수고가 늘어남

요점

  • 개인사업의 소득에는 소득세가 5%~4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국세청 No.2260)
  • 법인의 소득에는 중소법인의 경우 연 800만 엔 이하 부분에 15%, 초과 부분에 23.2%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국세청 No.5759. 특례 적용에는 조건이 있음)
  • 법인으로 하면 임원에게도 건강보험·후생연금이 적용되며,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개인사업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 일반적)
  • 일반적으로 이익이 작을 때는 개인사업, 커지면 법인 쪽이 손에 남기 쉬운 경향이 있으나, 가족·소재지·사회보험 사정에 따라 분기점은 달라집니다
  • 법인에는 법인세 외에 지방법인세·법인주민세·법인사업세가 부과되며, 적자여도 법인주민세의 균등할은 납부합니다
대상: 앞으로 개업하는 사람,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는 사람(법인 전환 검토)

실무 대응

  • 연간 이익 전망을 보수적인 금액과 낙관적인 금액의 두 가지로 둡니다
  • 무료 도구 「개인사업과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서 손에 남는 돈과 유불리가 바뀌는 이익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신용·인허가·사업 승계·절차와 비용)도 비교하고, 법인으로 한다면 설립 시기와 사회보험·소비세 처리를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주의: 이 기사는 제도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유불리나 설립 시기·세무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게나 일을 시작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개인사업」과 회사를 만드는 「법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내는 세금과 보험의 방식이 달라서, 손에 남는 돈도 절차의 힘든 정도도 달라져요. 번 돈이 작을 때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편하고, 번 돈이 커지면 회사 쪽이 이득인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가족 수나 사는 곳에 따라서도 달라요. 먼저 숫자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회사로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신호
  • 해당함: 번 돈(이익)이 1년에 수백만 엔을 넘기 시작했다
  • 해당함: 거래처에서 회사로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 해당함: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을 키우고 싶다
  • 해당하지 않음: 번 돈이 아직 작고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개인 그대로도 괜찮음)

포인트

  • 개인사업은 번 돈에 「소득세」가 붙고, 번 돈이 많을수록 비율이 올라가요(5%~45%)
  • 회사는 번 돈에 「법인세」 등이 붙어요. 작은 회사는 연 800만 엔까지의 부분이 15%로 가벼워요
  • 회사로 하면 나도 회사의 건강보험과 연금에 가입해요. 보험료는 회사와 내가 절반씩 내요
예를 들면: 용돈을 받을 때 「용돈 기입장에 전부 적는」 방식과 「매달 정해진 금액만 받는」 방식에 따라 남는 돈이 달라지기도 해요. 개인과 회사도 돈이 오가는 규칙이 달라서 남는 돈이 달라져요.

용어 설명

법인
회사처럼 사람과는 별개로 법률상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조직
임원 보수
회사의 사장 등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
사회보험
병이나 부상, 노후에 대비해 모두가 함께 보험료를 내는 제도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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