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흐름: 정관 인증부터 설립 등기·세무서 신고까지회사를 만들 때는 어떤 순서로 절차를 할까?
주식회사는 정관을 작성해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고, 자본금을 납입한 뒤, 법무국에 설립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등기를 신청한 날이 회사의 설립일이 됩니다. 그 뒤 세무서·도도부현·시구정촌·연금사무소 등에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는 관공서의 공표 자료에 따라, 이사회를 두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인이 설립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합니다.
- ①정하기상호·본점·목적·자본금·이사 등 기본 사항을 정한다
- ②정관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다
- ③납입발기인이 자본금을 납입하고 납입 증명서를 만든다
- ④등기법무국에 설립 등기를 신청한다(이 날이 설립일)
- ⑤신고세무서·지자체·연금사무소 등에 신고한다
요점
- 정관에는 상호·목적·본점 소재지·설립 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액·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습니다(회사법 27조).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 정관은 종이로 하면 인지세가 붙지만, 전자 정관으로 하면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인증 수수료 등은 공증사무소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고,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사본 등)를 만듭니다
- 설립 등기 신청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액의 0.7%와 15만 엔 중 높은 쪽 금액입니다(법무국 안내)
- 설립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서를 냅니다(국세청 No.5100). 청색신고 승인신청이나 급여를 지급할 때의 신고도 기한이 있으므로 일찍 확인합니다
실무 대응
- 상호·본점·사업 목적·자본금·이사 등을 정합니다
- 무료 도구 「주식회사 설립 서류 작성」에서 정관 안과 등기 신청서 안을 만듭니다(인증·등기 신청은 직접 합니다)
- 설립 후 세무서·지자체·연금사무소 등에 대한 신고 기한을 각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먼저 회사의 규칙을 정리한 「정관」이라는 서류를 만들고, 공증사무소라는 관청에서 확인을 받아요. 다음으로 회사의 바탕이 되는 돈(자본금)을 납입하고, 법무국이라는 관청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등록을 신청해요. 그 뒤에 세무서 등에도 회사가 생겼음을 알려요. 순서와 기한이 있으니 관청의 안내로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 ①규칙회사의 규칙(정관)을 만들어 공증사무소에서 확인받는다
- ②돈자본금을 납입한다
- ③등록법무국에 회사 등록을 신청한다
포인트
- 회사의 규칙을 정리한 「정관」을 만들고 공증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요
-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무국에 등록을 신청하면 회사가 만들어져요
- 회사가 생긴 뒤에는 세무서 등 몇몇 관청에 알려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용어 설명
- 정관
- 회사의 이름과 목적, 규칙 등을 정리한 회사의 기본 서류
- 자본금
- 회사를 시작할 때 출자한 사람이 내는 돈
- 등기
- 회사 등의 중요한 사항을 법무국의 장부에 등록해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
- 법무성: 법무국 상업·법인 등기 신청서 양식
- 법무성: 국세청 No.5100 신설법인의 신고 서류
- 법무성: 법무성 주식회사 설립 절차(발기 설립)에 대하여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