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 환가의 유예·납세의 유예 개요세금을 바로 낼 수 없을 때, 기다려 주는 제도가 있다
국세를 납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에 대한 신청으로 납부 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기다려 주는 「환가의 유예」와, 재해·질병·사업의 폐지나 현저한 손실 등을 이유로 하는 「납세의 유예」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예가 인정되더라도 이자에 해당하는 세금(연체세)의 취급이 관련되므로, 납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관할 세무서의 징수 담당에게 상담할 것이 권장됩니다.
요점
- 국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에 대한 신청으로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국세청 No.9206)
- 환가의 유예는 국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사업의 계속 또는 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납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이 요건의 하나입니다
- 환가 유예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유예를 받은 국세는 유예 기간 중 매월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당초 기간과 합쳐 최장 2년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납세의 유예는 재해, 질병, 사업의 폐지·휴업,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실이 요건입니다. 유예 기간 중의 연체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 연체세는 납기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세무서의 징수 담당에게 상담합니다. 신청은 신청서와 재산수지상황서 등을 제출하며, e-Tax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 납기한과 납부액을 확인하고, 자금 수지표로 납부가 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으로 확인합니다
- 납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의 징수 담당에게 전화 등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신청서·재산수지상황서 등)를 확인합니다
- 유예가 인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분할 납부를 확실하게 이어 갑니다
세금은 정해진 날까지 내는 것이 규칙이지만, 병이나 재해, 가게 경영이 어려울 때 등에는 바로 전부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내는 시기를 기다려 주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기다려 주는 동안에도 늦어진 부분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므로, 못 낼 것 같다고 알게 되면 일찍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 ①확인납기한과 낼 금액, 언제라면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②상담기한 전에 세무서의 징수 담당에게 연락한다
- ③신청필요한 서류를 내고 유예를 신청한다
포인트
- 못 낼 것 같다고 알게 되면 기한이 오기 전에 세무서에 상담해요
- 조건에 맞으면 내는 시기를 기다려 주거나 매달 나누어 낼 수 있어요
- 내는 것이 늦어진 부분에는 늦어진 날수에 따라 세금이 붙으니, 일찍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용어 설명
- 유예
- 정해진 기한을 정해진 조건에서 기다려 주는 것
- 연체세
-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늦어진 날수에 따라 붙는 세금
- 징수 담당
- 세무서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담당 부서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