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개업 매뉴얼: 정할 것·제출할 서류·시작한 뒤의 흐름가게나 일을 직접 시작할 때, 어떤 절차를 할까?
개인사업은 세무서에 개업 신고서를 내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색신고 승인신청, 사람을 고용할 때의 신고, 장부 준비 등 일찍 마쳐 두는 것이 좋은 절차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업하는 경우」로 필요한 신고서를 안내하고 있으며, 제출 기한은 서류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시작하기 전에 정할 것, 제출할 서류, 시작한 뒤의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①정하기사업 내용·상호·납세지·개업일을 정한다
- ②개업 신고서개업 후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개업 신고서를 낸다
- ③청색신고청색신고로 하려면 기한까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낸다
- ④고용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지급사무소 등 개설 신고서나 납기 특례 신청서를 낸다
- ⑤기장장부를 쓰고 다음 해에 확정신고를 한다
요점
- 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개업 신고서)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국세청 A1-5)
- 청색신고를 하려면 소득세의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원칙적으로 개업한 해의 3월 15일까지(1월 16일 이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일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국세청 A1-8)
- 사람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지급사무소 등 개설 신고서를 냅니다. 개업 신고서에 급여 란을 적어 낸 경우에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급여를 받는 사람이 상시 10명 미만일 때는 원천소득세 납기 특례 승인신청서를 내면 납부를 연 2회로 모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는 서면 외에 e-Tax로도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양식과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실무 대응
- 사업 내용·개업일·상호·납세지(주소 또는 사업장)를 정합니다
- 무료 도구 「개업 신고 서류 작성」에서 개업 신고서와, 필요하면 청색신고 승인신청서·급여 관련 서류를 만들어 기한 내에 세무서에 냅니다
- 장부를 쓸 준비(청색신고라면 복식부기)를 하고, 사업용 계좌와 돈의 출입 기록을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가게나 일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은, 나라의 관청인 세무서에 「개업 신고서」라는 종이를 내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세금 제도를 쓰기 편하게 해 주는 「청색신고」 신청이나, 사람을 고용할 때의 신고 등이 있어요. 각각 내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면 안심이에요. 잘 모를 때는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확실해요.
- ○해당함: 사업 내용과 언제부터 시작할지 정했다
- ○해당함: 어느 세무서에 낼지(사는 곳)를 알아봤다
- ○해당함: 청색신고로 할지, 기한을 확인했다
- ×해당하지 않음: 절차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내는 기한이 있으니 주의)
포인트
- 일을 시작하면 1개월 이내에 「개업 신고서」라는 종이를 세무서에 내요
- 세금이 조금 유리해지는 「청색신고」를 쓰고 싶을 때는 기한까지 신청 서류를 내요
- 사람을 고용해서 급여를 줄 때는 그를 위한 신고도 있어요
용어 설명
- 개업 신고서
-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종이
- 청색신고
- 장부를 제대로 쓰면 세금 계산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납세지
- 세금 절차를 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소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