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면 시작하는 기장의 기본: 청색신고 특별공제(65만 엔·10만 엔)와 장부 요건가게나 일을 시작하면, 돈의 기록을 써 두자
개인사업을 시작했다면 매일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신고의 토대가 됩니다. 국세청은 청색신고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에서 최대 65만 엔(요건에 따라 55만 엔·10만 엔)을 공제할 수 있는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제액은 장부 작성 방식(복식부기인지 간이 기장인지)과 신고 방법(e-Tax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개업 직후에 확인해 둘 기장의 기본을 정리합니다.
요점
- 청색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등으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기한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
- 65만 엔 공제는 복식부기로 기장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한 내 확정신고서에 첨부하고, 추가로 e-Tax로 신고하거나 우량한 전자장부를 보존하는 것이 요건의 하나입니다(국세청 No.2072)
- 55만 엔 공제는 65만 엔 요건 중 e-Tax 신고 또는 전자장부 보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간이 기장을 하는 사람은 10만 엔 공제 대상입니다
- 장부는 폐쇄일, 서류는 작성·수령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5일의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7년(서류 중에는 5년인 것도 있음) 보존합니다
- 기장이 부담될 때는 회계 소프트웨어 이용이나 세무사·상공회 등의 기장 지도 이용이 선택지가 됩니다(국세청 안내에 기재)
실무 대응
- 무료 도구 「개업 신고 서류 작성」에서 개업 신고서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안을 만들어 기한 내에 세무서에 냅니다
- 거래를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체계(회계 소프트웨어나 장부)를 개업한 달부터 마련합니다
- 영수증·청구서·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보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 둡니다
가게나 일을 시작하면 언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를 매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록을 「장부」라고 해요. 장부를 제대로 쓰고 정해진 절차를 한 사람은,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기록을 쓰는 방식에 따라 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잘 모를 때는 세무서나 세무사 선생님께 상담할 수 있어요.
- ①신고개업 신고와 청색신고 신청을 한다
- ②기록매일의 돈의 출입을 장부에 기록한다
- ③신청1년 치를 모아서 확정신고를 한다
포인트
-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매일 장부에 기록해요
- 정해진 절차를 하고 장부를 제대로 쓰면,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어요
- 영수증이나 청구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소중히 보관해요
용어 설명
- 장부
-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 노트나 데이터
- 청색신고
- 장부를 제대로 쓰면 세금 계산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신고 방식
- 공제
- 세금을 계산하는 바탕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것
- 국세청: 국세청 No.2072 청색신고 특별공제
- 국세청: 국세청 청색신고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