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특례,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과세 매입은 장부만으로 매입세액 공제(2029년 9월까지)1만 엔보다 싼 물건은 장부에 쓰면 소비세를 뺄 수 있어요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가 하는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과세 매입은, 인보이스를 보존하지 않아도 일정 사항을 기재한 장부의 보존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레이와 5년~11년)의 과세 매입이 대상입니다.
- 1. 금액 확인1회의 과세 매입이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
- 2. 규모 확인기준 기간 1억 엔 이하 또는 특정 기간 5,000만 엔 이하
- 3. 시기 확인2029년 9월 30일까지의 매입
- 4. 장부에 기재일정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보존
- 5. 공제청구서 등이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
요점
- 대상은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과세 매입
-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1억 엔 이하이거나, 특정 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5,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
-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 청구서 등이 없어도 일정 사항을 기재한 장부의 보존으로 충분함
실무 대응
- 소액 매입도 장부에 필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자사가 규모 요건(1억 엔·5,000만 엔)을 충족하는지 매 기 확인합니다
가게 등이 물건을 사 들일 때는 보통 인보이스라는 서류를 받아 두지 않으면 소비세를 뺄 수 없어요. 하지만 1만 엔보다 싼 물건이라면 일정한 작은 사업자는 장부에 써 두기만 해도 뺄 수 있어요.
- 1산 물건이 1만 엔보다 싼지 본다
- 2장부에 필요한 것을 쓴다
- 3소비세를 빼고 계산한다
포인트
- 1만 엔보다 싼 물건이 대상이에요
-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쓸 수 있어요
- 2029년 9월 말까지의 물건이 대상이에요
용어 설명
- 장부
- 돈의 들고 남을 적어 두는 공책이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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