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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소비세·인보이스 2029년 9월 30일까지(레이와 11년)

소액 특례,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과세 매입은 장부만으로 매입세액 공제(2029년 9월까지)1만 엔보다 싼 물건은 장부에 쓰면 소비세를 뺄 수 있어요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가 하는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과세 매입은, 인보이스를 보존하지 않아도 일정 사항을 기재한 장부의 보존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레이와 5년~11년)의 과세 매입이 대상입니다.

소액 특례 사용 방법
  1. 1. 금액 확인1회의 과세 매입이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
  2. 2. 규모 확인기준 기간 1억 엔 이하 또는 특정 기간 5,000만 엔 이하
  3. 3. 시기 확인2029년 9월 30일까지의 매입
  4. 4. 장부에 기재일정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보존
  5. 5. 공제청구서 등이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

요점

  • 대상은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과세 매입
  •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1억 엔 이하이거나, 특정 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5,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
  •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 청구서 등이 없어도 일정 사항을 기재한 장부의 보존으로 충분함
대상: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액 1억 엔 이하(또는 특정 기간 5,000만 엔 이하)의 과세 사업자

실무 대응

  • 소액 매입도 장부에 필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자사가 규모 요건(1억 엔·5,000만 엔)을 충족하는지 매 기 확인합니다
주의: 1만 엔 미만인지 여부는 과세 매입의 세금 포함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을 확인해 주십시오.

가게 등이 물건을 사 들일 때는 보통 인보이스라는 서류를 받아 두지 않으면 소비세를 뺄 수 없어요. 하지만 1만 엔보다 싼 물건이라면 일정한 작은 사업자는 장부에 써 두기만 해도 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1산 물건이 1만 엔보다 싼지 본다
  2. 2장부에 필요한 것을 쓴다
  3. 3소비세를 빼고 계산한다

포인트

  • 1만 엔보다 싼 물건이 대상이에요
  •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쓸 수 있어요
  • 2029년 9월 말까지의 물건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문구를 8,000엔에 샀을 때 인보이스가 없어도 장부에 쓰면 그 소비세를 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장부
돈의 들고 남을 적어 두는 공책이나 데이터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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