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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소비세·인보이스

소비세의 사업자 면세점,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1,000만 엔 이하가 원칙, 특정기간에도 주의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때는? 기준은 '1,000만 엔'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이면 소비세의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액(또는 급여 등 지급액)이 1,000만 엔을 넘는 경우나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을 받은 경우 등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판정 기간
개인사업자법인
기준기간재작년재작년 사업연도
특정기간전년 1월 1일~6월 30일원칙적으로 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
판정 금액1,000만 엔1,000만 엔

요점

  • 기준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재작년, 법인이 재작년 사업연도
  • 특정기간은 개인이 전년 1월 1일~6월 30일, 법인은 원칙적으로 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
  • 특정기간의 판정은 과세매출액 대신 급여 등 지급액의 합계액으로도 할 수 있음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는 기준기간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면제되지 않음
  • 기준기간이 없는 신설 법인이라도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음
대상: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법인, 신규 개업·신설 법인

실무 대응

  • 재작년(재작년 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과 특정기간의 매출액·급여 등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인보이스 등록을 한 경우에는 면세점의 판정과 관계없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의: 조정 대상 고정자산의 취득 등으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는 기간이 늘어나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 1년 동안의 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는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인보이스 등록을 했거나, 최근의 매출이나 월급 지급이 컸다면 내야 해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내지 않아도 돼요)
  • 해당함: 2년 전 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고 인보이스 등록도 하지 않았다
  • 해당하지 않음: 인보이스 등록을 했다
  • 해당하지 않음: 전년 1월~6월의 매출(또는 월급)이 1,000만 엔을 넘었다

포인트

  • 2년 전 매출이 1,000만 엔 이하면 기본적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
  • 전년 전반(1월~6월)의 매출이나 월급이 1,000만 엔을 넘으면 내야 해요
  • 인보이스 등록을 한 사람은 매출과 관계없이 내야 해요
예를 들면: 2년 전 매출이 800만 엔이었어도 인보이스 등록을 했다면 소비세를 내는 쪽이 돼요.

용어 설명

기준기간
낼지 말지를 정하기 위해 보는 과거의 1년(개인은 2년 전)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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