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의 사업자 면세점,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1,000만 엔 이하가 원칙, 특정기간에도 주의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때는? 기준은 '1,000만 엔'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이면 소비세의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액(또는 급여 등 지급액)이 1,000만 엔을 넘는 경우나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을 받은 경우 등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요점
- 기준기간은 개인사업자가 재작년, 법인이 재작년 사업연도
- 특정기간은 개인이 전년 1월 1일~6월 30일, 법인은 원칙적으로 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
- 특정기간의 판정은 과세매출액 대신 급여 등 지급액의 합계액으로도 할 수 있음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는 기준기간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면제되지 않음
- 기준기간이 없는 신설 법인이라도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음
실무 대응
- 재작년(재작년 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과 특정기간의 매출액·급여 등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인보이스 등록을 한 경우에는 면세점의 판정과 관계없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년 전 1년 동안의 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는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인보이스 등록을 했거나, 최근의 매출이나 월급 지급이 컸다면 내야 해요.
- ○해당함: 2년 전 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이고 인보이스 등록도 하지 않았다
- ×해당하지 않음: 인보이스 등록을 했다
- ×해당하지 않음: 전년 1월~6월의 매출(또는 월급)이 1,000만 엔을 넘었다
포인트
- 2년 전 매출이 1,000만 엔 이하면 기본적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
- 전년 전반(1월~6월)의 매출이나 월급이 1,000만 엔을 넘으면 내야 해요
- 인보이스 등록을 한 사람은 매출과 관계없이 내야 해요
용어 설명
- 기준기간
- 낼지 말지를 정하기 위해 보는 과거의 1년(개인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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