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의 이월 공제: 10년 이월, 요건은 청색 신고와 연속 신고적자인 해가 있어도, 나중 해의 이익에서 빼 줘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시작한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에 청색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도 연속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며 장부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공제 전 소득금액
- 1,000만 엔
- 이월 결손금
- 2,000만 엔
- 공제 한도(소득×50%)
- 500만 엔
- 공제 후 소득금액
- 500만 엔
요점
- 이월 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결손금(2018년 4월 1일(헤이세이 30년)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분은 9년)
- 공제 한도: 중소 법인 등 이외의 법인은 공제 전 소득금액의 50%가 한도(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요건: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에 청색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도 연속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며 관련 장부 서류를 보존
- 그 후에 백색 신고서를 제출해도 청색 신고 때의 결손금은 대상이 됩니다
- 특정 지배 관계를 가진 법인이 5년 이내에 옛 사업을 폐지하고 옛 사업의 약 5배를 넘는 차입 등을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 대응
- 적자 연도의 청색 신고서와 그 후 연속된 신고서의 사본을 확인합니다
- 이월 결손금의 연도별 잔액을 10년의 기한과 함께 일람으로 관리합니다
회사가 적자가 된 해가 있으면, 그 적자를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빼 주는 것은 적자가 된 해부터 세어 10년 이내예요. 다만 해마다 꼼꼼히 신고를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 적자가 된 해청색 신고로 신고해요
- 다음 해부터해마다 계속 신고해요
- 흑자가 된 해과거의 적자를 이익에서 빼요
- 10년째까지여기까지의 적자를 뺄 수 있어요
포인트
- 적자는 최대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지금 해의 이익에서 뺄 수 있어요
- 적자인 해에 청색 신고를 하고, 그 후에도 해마다 신고하고 있어야 해요
- 회사의 종류에 따라 뺄 수 있는 비율에 상한이 있어요
용어 설명
- 결손금
- 회사가 1년 동안 적자가 된 금액
- 이월
- 올해 몫을 다음 해 이후로 넘기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