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매입 경과 조치, 2026년 10월부터 공제 비율은 70%로인보이스가 없는 가게에서의 매입, 뺄 수 있는 비율이 바뀌어요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이외로부터의 과세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 상당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과 조치의 기한이 2년 연장되고 비율도 재검토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2년간은 70%, 그 후 단계적으로 내려가 2031년 10월 1일 이후는 0%입니다.
- 2023년 10월 1일~(레이와 5년)3년간 80%
-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2년간 70%
- 2028년 10월 1일~(레이와 10년)2년간 50%
- 2030년 10월 1일~(레이와 12년)1년간 30%
- 2031년 10월 1일~(레이와 13년)공제 불가(0%)
요점
- 2026년 10월 1일부터 2년간은 70%, 2028년 10월 1일부터 2년간은 50%, 2030년 10월 1일부터 1년간은 30%
- 2031년 10월 1일 이후는 공제할 수 없음(0%)
- 개정 전에는 2026년 10월부터 3년간 50%였고 그 후 0%였음
- 2023년 10월 1일부터 3년간은 80%(종전의 비율)
실무 대응
- 매입처별로 인보이스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경과 조치 대상이 되는 매입을 장부에서 구분합니다
- 과세 매입 시기에 따른 비율로 계산할 수 있도록 회계 소프트웨어의 세금 구분 설정을 재검토합니다
인보이스라는 등록 번호가 들어간 청구서를 내지 않는 상대에게서 샀을 때, 낸 소비세의 일부만 뺄 수 있는 특별 규칙이 있어요. 이 뺄 수 있는 비율이 2026년 10월부터 70%가 되고, 거기서 조금씩 줄어들어요.
포인트
- 2026년 10월부터의 2년 동안은 70%만큼 뺄 수 있어요
- 그다음에는 50%, 30%로 적어져요
- 2031년 10월부터는 뺄 수 있는 몫이 0이 돼요
용어 설명
- 인보이스
- 등록 번호 등이 적혀 있는 정식 청구서
- 매입
- 가게나 회사가 팔기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