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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소비세·인보이스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경과 조치의 적용 상한이 10억 엔에서 1억 엔으로, 1사당 매입 합계로 판정한 가게에서 한 쇼핑이 1억 엔을 넘으면 그 이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발행사업자 이외로부터의 과세 매입에 관한 경과 조치에는 연간 매입액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상한이 10억 엔에서 1억 엔으로 낮아집니다.

상한액의 변경
개정 전개정 후
상한액(세금 포함·1사당 연간)10억 엔1억 엔
적용 개시2024년 10월 1일(레이와 6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이후 개시 과세기간

요점

  • 1사(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이외)로부터의 과세 매입의 연간 합계액(세금 포함)이 1억 엔을 넘는 부분에는 경과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개정 전의 상한은 10억 엔입니다
  •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1억 엔이 적용됩니다
  • 2024년 10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에서는 개정 전의 10억 엔 상한이 사용됩니다
대상: 동일한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과세 매입을 하는 사업자

실무 대응

  • 매입처별 연간(사업연도) 세금 포함 매입 합계액을 집계하여 1억 엔에 가까운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판정은 과세기간(연 또는 사업연도)마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보이스가 없는 가게에서 한 쇼핑에서 소비세의 일부를 뺄 수 있는 특별 규칙에는 한 가게당 상한이 있어요. 이 상한이 2026년 10월(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기간부터 10억 엔에서 1억 엔으로 크게 작아져요.

상한의 이미지(예)
한 가게에서 한 쇼핑(세금 포함)
1억 5,000만 엔
− 상한 1억 엔
1억 엔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
5,000만 엔

포인트

  • 상한은 한 가게에서 1년 동안 한 쇼핑의 합계로 봐요
  • 1억 엔을 넘은 부분은 특별 규칙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보다 뒤에 시작하는 1년(회사라면 결산기)부터 새로운 상한이 돼요
예를 들면: 한 가게에서 1년 동안 1억 5,000만 엔어치를 사면 1억 엔까지가 대상이고, 넘은 5,000만 엔어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용어 설명

상한
이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장 위의 선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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