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조치의 적용 상한이 10억 엔에서 1억 엔으로, 1사당 매입 합계로 판정한 가게에서 한 쇼핑이 1억 엔을 넘으면 그 이상은 대상이 아니에요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발행사업자 이외로부터의 과세 매입에 관한 경과 조치에는 연간 매입액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상한이 10억 엔에서 1억 엔으로 낮아집니다.
요점
- 1사(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이외)로부터의 과세 매입의 연간 합계액(세금 포함)이 1억 엔을 넘는 부분에는 경과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개정 전의 상한은 10억 엔입니다
-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1억 엔이 적용됩니다
- 2024년 10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기간에서는 개정 전의 10억 엔 상한이 사용됩니다
실무 대응
- 매입처별 연간(사업연도) 세금 포함 매입 합계액을 집계하여 1억 엔에 가까운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보이스가 없는 가게에서 한 쇼핑에서 소비세의 일부를 뺄 수 있는 특별 규칙에는 한 가게당 상한이 있어요. 이 상한이 2026년 10월(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기간부터 10억 엔에서 1억 엔으로 크게 작아져요.
- 한 가게에서 한 쇼핑(세금 포함)
- 1억 5,000만 엔
- − 상한 1억 엔
- 1억 엔
- 대상에서 빠지는 부분
- 5,000만 엔
포인트
- 상한은 한 가게에서 1년 동안 한 쇼핑의 합계로 봐요
- 1억 엔을 넘은 부분은 특별 규칙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보다 뒤에 시작하는 1년(회사라면 결산기)부터 새로운 상한이 돼요
용어 설명
- 상한
- 이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장 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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