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제도,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액 5,000만 엔 이하에서 사업 구분별 간주 매입률매입에 든 소비세를 '대략 이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간이과세 제도는 매출에 대한 소비세액에 사업 구분별 간주 매입률을 곱하여 매입 공제 세액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5,000만 엔 이하인 과세 기간이 대상이며,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요점
- 간주 매입률은 제1종(도매업) 90%, 제2종(소매업 등) 80%, 제3종(제조업·건설업 등) 70%, 제4종(기타) 60%, 제5종(운수통신업·금융보험업·서비스업 등) 50%, 제6종(부동산업) 40%
- 적용하려면 과세 기간 첫날의 전날까지 소비세 간이과세 제도 선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한 종류 사업의 매출이 전체의 75% 이상이면 그 사업의 간주 매입률을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음(75% 특례)
- 그만두는 신고는 선택의 효력이 발생한 과세 기간 첫날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첫날 이후가 아니면 제출할 수 없음
실무 대응
- 자사의 사업 구분을 확인하고 일반과세와의 유불리를 시산합니다
- 적용할 기의 첫날 전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소비세를 낼 때 매입한 몫을 자세히 집계하는 것은 힘들어요. 간이과세는 일의 종류별로 정해진 비율을 써서 뺄 수 있는 몫을 대략 계산하는 제도예요. 쓰려면 미리 신고가 필요해요.
- 받아 둔 소비세
- 100만 엔
- 뺄 수 있는 몫(50%)
- − 50만 엔
- 내는 소비세
- 50만 엔
포인트
- 일의 종류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 매출이 작은 사업자만 쓸 수 있어요
- 쓰고 싶은 기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신고해요
용어 설명
- 간주 매입률
- 매입에 이만큼 썼다고 치자고 정해 둔 비율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