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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소비세·인보이스

적격청구서의 기재 사항은 6항목, 소매・음식 등의 간이 인보이스는 일부 생략 가능정식 청구서에 꼭 적혀 있는 「6가지」

적격청구서(인보이스)에는 판매자의 성명・명칭과 등록번호, 거래 연월일, 거래 내용, 세율별 대가의 액수와 적용 세율, 세율별 소비세액 등, 교부 대상의 성명・명칭의 6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택시 등의 간이 인보이스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와 간이 인보이스
적격청구서간이 인보이스
교부 대상의 성명・명칭필요생략 가능
세율과 소비세액둘 다 기재한쪽만 있으면 됨
등록번호・거래 연월일・거래 내용필요필요

요점

  • ①교부 대상의 성명・명칭 ②판매자의 성명・명칭과 등록번호 ③거래 연월일 ④거래 내용(경감세율 대상 품목은 그 취지)
  • ⑤10%・8%별 대가의 총액(세금 제외 또는 포함)과 적용 세율 ⑥10%・8%별 소비세액 등
  • 간이 인보이스에서는 교부 대상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세율 또는 세액 중 한쪽만 기재해도 됩니다
  • 등록번호는 법인번호가 있는 과세사업자는 「T+법인번호」, 그 밖에는 「T+13자리 숫자」입니다
대상: 청구서・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받는 모든 과세사업자

실무 대응

  • 자사 청구서・영수증의 양식이 6항목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받은 서류는 등록번호와 기재 사항을 확인한 뒤 보존합니다
주의: 적격청구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은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뿐입니다.

인보이스는 소비세 규칙에 맞는 정식 청구서예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얼마에 팔았는지, 소비세는 얼마인지가 제대로 적혀 있어요. 파는 사람의 등록번호도 중요한 표시예요.

인보이스에 적는 6가지
  1. ①사는 사람의 이름
  2. ②파는 사람의 이름과 등록번호
  3. ③거래한 날
  4. ④무엇을 팔았는지
  5. ⑤세율별 금액과 세율
  6. ⑥세율별 소비세 액수

포인트

  • 파는 사람의 이름과 나라에서 받은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요
  • 사는 사람의 이름, 날짜, 무엇을 팔았는지가 적혀 있어요
  • 10%와 8%별 금액과 소비세 액수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편의점 영수증에도 가게 이름과 등록번호, 날짜, 산 물건의 금액과 세율이 적혀 있어요.

용어 설명

등록번호
인보이스를 낼 수 있는 가게에 붙는 T로 시작하는 번호
간이 인보이스
가게 영수증처럼 일부를 적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청구서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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