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신고 기한은 2개월, 연장 특례는 신청 기한이 다르다회사 세금의 '신고'는 결산에서 2개월 이내가 기본이에요
법인세의 확정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납부도 같은 기한입니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의 연장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 정관 규정 등에 따른 특례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신청이며, 어느 쪽이든 연장하여 납부하는 법인세에는 이자세가 부과됩니다.
요점
- 원칙적인 신고·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 재해 등으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기일을 지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법 제75조).
- 정관 규정 등으로 2개월 이내에 정기 총회가 소집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하면 연장할 수 있다(법 제75조의 2).
- 어느 쪽 연장이든 연장을 받아 납부하는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세가 부과된다.
- 법인세 특례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소비세 신고 기한 연장 신고서를 내면 소비세의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별도 절차. 제출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무 대응
- 자사 정관의 정기 총회 시기를 확인하고, 2개월 이내 신고가 어려운 상시적인 사정이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특례 신청을 검토합니다.
- 소비세의 연장도 필요하면 법인세 특례와 별도로 소비세 신고 기한 연장 신고서를 냅니다.
회사는 1년마다 돈 계산(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세무서에 알려요. 보통은 1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는 규칙이에요. 주주 총회가 늦은 회사 등은 미리 신청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4월 1일새로운 1년의 시작
- 다음 해 3월 31일1년이 끝나요(결산일)
- 다음 해 5월 31일원칙적인 신고·납부 기한(2개월 이내)
포인트
- 1년의 계산이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이에요.
- 총회 시기가 늦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신청해서 기한을 늦출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늦추더라도 내는 것이 늦어진 만큼 '이자' 같은 세금이 붙어요.
용어 설명
- 결산
- 1년 동안의 돈의 드나듦을 모아서 계산하는 것
- 이자세
- 기한을 늦춰 받은 동안의 이자에 해당하는 세금
- 국세청: 국세청 법인세 개요와 신고 안내(2024년 10월·레이와 6년)
- 국세청: 국세청 C1-17 정관 규정 등에 따른 신고 기한 연장 특례의 신청
- 국세청: 국세청 No.6610 법인의 소비세 확정신고서 제출 기한에 대하여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