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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지방세·절차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 중간신고: 예정신고와 가결산의 2가지 방식, 10만 엔 이하는 불필요회사 세금은 1년의 한가운데에도 '미리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보통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예정신고와 가결산에 기초한 중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년도 실적에 따른 금액이 10만 엔 이하이면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예정신고의 계산 예(가상의 숫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240만 엔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개월
중간 기간의 개월 수
6개월
중간분의 세액(240만 엔÷12×6)
120만 엔

요점

  •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보통법인입니다.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예정신고의 산식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 × 중간 기간의 개월 수입니다.
  • 가결산에 기초한 중간신고는 기초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합니다.
  • 예정신고의 금액이 10만 엔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가결산에 의한 중간신고는 가결산의 세액이 산식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예정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제출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보통법인입니다.

실무 대응

  • 전기 법인세액으로 예정신고의 금액을 시산하고, 10만 엔을 넘으면 납부 자금을 확보합니다.
  • 당기 이익이 전기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면 가결산에 의한 중간신고를 검토합니다.
주의: 지방세나 소비세의 중간신고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연결납세(통산) 법인은 취급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회사의 세금은 원래 1년이 끝난 뒤에 한꺼번에 정해져요. 다만 1년이 긴 회사는 절반이 지난 때에 한 번 세금의 일부를 내 두는 '중간신고'라는 미리 내기가 있어요. 작년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올해 절반의 성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중간신고의 흐름
  1. ① 반년이 지나요1년의 시작부터 6개월이 지나요
  2. ② 방법을 골라요작년 실적이나 반년분 결산으로 계산해요
  3. ③ 2개월 안에 신고10만 엔 이하이면 내지 않아도 돼요
  4. ④ 납부신고 기한까지 정해진 금액을 내요

포인트

  • 1년의 딱 절반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요.
  • 작년 실적으로 계산할지, 올해 절반의 성적으로 계산할지 고를 수 있어요.
  • 미리 내는 금액이 10만 엔 이하이면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작년 세금이 240만 엔이라면, 반년분인 120만 엔을 기준으로 미리 낸다는 것이 작년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의 생각이에요.

용어 설명

중간신고
1년 도중에 세금의 일부를 미리 신고하고 내는 것이에요.
가결산
반년분만 일단 계산해 보는 것이에요.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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