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품의 소비세율,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1%로 인하2027년 4월부터 2년간, 먹을거리의 소비세가 확 싸질 예정이에요
국세청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음식료품의 양도에 대한 소비세율(국가와 지방 합계)을 1%로 인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표준세율 10%, 경감세율 8%이며, 외식과 케이터링은 경감세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 현행 8%
- 800엔
- 2027년 4월~ 1%
- 100엔
- 차액
- 700엔
요점
- 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의 2년간
- 적용 세율은 1%(국가와 지방의 합계. 소비세 0.78%와 지방소비세 0.22%)
- 대상이 되는 음식료품의 범위는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세율 8%의 대상인 범위와 같음
- 현행(2026년 4월 1일 현재)은 표준세율 10%, 경감세율 8%. 경감세율의 대상은 음식료품(주류와 외식 제외)과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
실무 대응
- 계산대, 청구서, 회계 소프트웨어의 세율 설정을 2027년 4월 1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 국세청의 소비세율 인하 특설 사이트에서 4월 1일에 걸치는 거래의 처리를 확인합니다
지금 슈퍼 등에서 사는 먹을거리에 붙는 소비세는 8%예요. 국세청은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이것이 1%로 내려간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외식이나 케이터링은 지금의 8% 대상도 아니에요.
- 지금(2026년)8%
- 2027년 4월 1일1%로 인하
- 2029년 3월 31일2년간의 인하가 끝나는 날
포인트
-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먹을거리의 소비세가 1%가 돼요
- 지금은 먹을거리가 8%, 그 밖의 것이 10%예요
- 외식이나 케이터링은 지금의 8%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 경감세율
- 먹을거리 등 생활에 중요한 것에 붙는 낮은 소비세율(지금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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