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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소비세·인보이스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부터 2029년 3월 31일(레이와 11년)까지의 2년간

음식료품의 소비세율,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1%로 인하2027년 4월부터 2년간, 먹을거리의 소비세가 확 싸질 예정이에요

국세청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음식료품의 양도에 대한 소비세율(국가와 지방 합계)을 1%로 인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표준세율 10%, 경감세율 8%이며, 외식과 케이터링은 경감세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제외 10,000엔 음식료품의 소비세(예)
현행 8%
800엔
2027년 4월~ 1%
100엔
차액
700엔

요점

  • 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의 2년간
  • 적용 세율은 1%(국가와 지방의 합계. 소비세 0.78%와 지방소비세 0.22%)
  • 대상이 되는 음식료품의 범위는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세율 8%의 대상인 범위와 같음
  • 현행(2026년 4월 1일 현재)은 표준세율 10%, 경감세율 8%. 경감세율의 대상은 음식료품(주류와 외식 제외)과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
대상: 음식료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 매입과 경리를 담당하는 사업자

실무 대응

  • 계산대, 청구서, 회계 소프트웨어의 세율 설정을 2027년 4월 1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 국세청의 소비세율 인하 특설 사이트에서 4월 1일에 걸치는 거래의 처리를 확인합니다
주의: 4월 1일에 걸치는 거래, 반품, 면세사업자의 신고 특례 등 세부 처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의 최신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슈퍼 등에서 사는 먹을거리에 붙는 소비세는 8%예요. 국세청은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이것이 1%로 내려간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외식이나 케이터링은 지금의 8% 대상도 아니에요.

먹을거리의 소비세
  1. 지금(2026년)8%
  2. 2027년 4월 1일1%로 인하
  3. 2029년 3월 31일2년간의 인하가 끝나는 날

포인트

  •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먹을거리의 소비세가 1%가 돼요
  • 지금은 먹을거리가 8%, 그 밖의 것이 10%예요
  • 외식이나 케이터링은 지금의 8%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세금을 뺀 값이 1,000엔인 먹을거리라면, 소비세는 지금의 80엔에서 10엔이 돼요.

용어 설명

경감세율
먹을거리 등 생활에 중요한 것에 붙는 낮은 소비세율(지금은 8%)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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