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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법인세·소득세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방위특별법인세 시작: 법인세액에서 연 500만 엔을 빼고 4%회사가 내는 새 세금 '방위특별법인세'는 무엇일까요?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은 방위특별법인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연 500만 엔을 공제한 금액에 4%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지방법인세와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예(기준 법인세액이 1,000만 엔인 경우)
기준 법인세액
1,000만 엔
−기초 공제액(연)
500만 엔
과세 표준 법인세액
500만 엔
×세율
4%
방위특별법인세액
20만 엔

요점

  • 납세 의무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 과세 사업연도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
  • 세액: (기준 법인세액 − 기초 공제액 500만 엔) × 4%. 1년 미만의 사업연도는 500만 엔을 12로 나누어 월수를 곱함
  • 기준 법인세액이 0이거나 기초 공제로 과세 표준이 0이어도 방위특별법인세의 확정 신고서 제출이 필요(세액은 0으로 기재)
  • 신고 기한: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법인세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면 같은 기한)
  • 중간 신고: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사업연도부터 필요(법인세의 중간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대상: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공익법인 등으로 수익 사업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불필요)

실무 대응

  •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신고부터 별표 1 차엽 1(또는 별표 1의 2 차엽 1)의 제출을 신고 체크리스트에 추가합니다
  • 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제출을 잊지 않도록 신고서 일체의 양식을 확인합니다
주의: 기준 법인세액은 소득세액 공제나 외국세액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법인세액입니다(부대세 제외). 통산 법인이나 유보금 과세의 계산은 복잡하므로 국세청의 팸플릿에서 확인하십시오.

2026년 4월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회사가 내는 세금에 새로운 것이 더해졌어요. 회사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뒤 4%만큼을 따로 내요. 세금이 0이 될 때에도 신고하는 서류는 내야 해요.

내기까지의 흐름
  1. 1. 법인세를 계산해요평소처럼 회사의 법인세를 계산해요
  2. 2. 500만 엔을 빼요그 금액에서 1년분으로 500만 엔을 빼요
  3. 3. 4%를 곱해요남은 금액에 4%를 곱하면 새 세금이 돼요
  4. 4. 신고해요0인 경우에도 신고 서류는 내요

포인트

  • 회사의 법인세를 바탕으로 다른 서류(신고서)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 법인세액에서 연 500만 엔만큼을 빼고, 나머지의 4%를 내요
  • 계산한 결과가 0이어도 신고 서류는 꼭 내야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법인세가 1,000만 엔이면, 500만 엔을 뺀 나머지 500만 엔의 4%, 즉 20만 엔을 따로 내는 것과 같아요.

용어 설명

법인세
회사의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기초 공제
미리 빼 주는 정해진 금액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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