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
← 오늘의 뉴스로
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소비세·인보이스 2027년분 및 2028년분(레이와 9년분 및 10년분) 소비세 신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3할 특례' 창설, 2027년분・2028년분 신고가 대상개인으로 가게를 하는 사람을 위해, 내는 소비세가 '3할'이면 되는 새 규칙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으로,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가 된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7년분과 2028년분 소비세 신고에서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의 30%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3할 특례를 쓸 수 있는지
  • 해당함: 개인사업자이다
  • 해당함: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을 했다
  • 해당함: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이다
  •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다
  • 해당하지 않음: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을 넘는다

요점

  • 대상은 등록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가 된 개인사업자입니다
  •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의 30%로 할 수 있습니다(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의 70%에 해당)
  •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여야 합니다(2027년분은 2025년, 2028년분은 2026년이 기준)
  •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을 받았어야 합니다
대상: 2할 특례 종료 후에도 계속 소규모인 개인사업자

실무 대응

  • 자신이 대상인지 국세청의 적용 가능 여부 순서도로 확인합니다
  • 2027년분 이후 신고에 대비해 일반과세, 간이과세와의 유불리를 시산합니다
주의: 법인, 인보이스 발행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을 넘는 사람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2할' 규칙이 끝나는 대신,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3할' 규칙이 생겼어요. 쓸 수 있는 것은 2027년분과 2028년분, 2년뿐이에요.

2할 규칙과 3할 규칙
2할 특례3할 특례
내는 비율2할3할
쓸 수 있는 사람개인과 회사개인뿐
쓸 수 있는 기간2026년 9월 30일이 포함된 기간까지2027년분・2028년분

포인트

  • 손님에게서 받아 둔 소비세의 3할만 내면 돼요
  • 쓸 수 있는 사람은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뿐이에요
  • 2027년과 2028년, 2년 동안만이에요
예를 들면: 손님에게서 소비세를 100만 엔 받아 두었다면 내는 돈은 30만 엔이에요. 2할 규칙이었다면 20만 엔이었어요.

용어 설명

개인사업자
회사를 만들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언어: 日本語 English 简体中文 繁體中文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