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위한 '3할 특례' 창설, 2027년분・2028년분 신고가 대상개인으로 가게를 하는 사람을 위해, 내는 소비세가 '3할'이면 되는 새 규칙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으로,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가 된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7년분과 2028년분 소비세 신고에서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의 30%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함: 개인사업자이다
- ○해당함: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을 했다
- ○해당함: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이다
-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다
- ×해당하지 않음: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을 넘는다
요점
- 대상은 등록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가 된 개인사업자입니다
-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의 30%로 할 수 있습니다(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의 70%에 해당)
-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여야 합니다(2027년분은 2025년, 2028년분은 2026년이 기준)
-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을 받았어야 합니다
실무 대응
- 자신이 대상인지 국세청의 적용 가능 여부 순서도로 확인합니다
- 2027년분 이후 신고에 대비해 일반과세, 간이과세와의 유불리를 시산합니다
지금까지의 '2할' 규칙이 끝나는 대신,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3할' 규칙이 생겼어요. 쓸 수 있는 것은 2027년분과 2028년분, 2년뿐이에요.
포인트
- 손님에게서 받아 둔 소비세의 3할만 내면 돼요
- 쓸 수 있는 사람은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뿐이에요
- 2027년과 2028년, 2년 동안만이에요
용어 설명
- 개인사업자
- 회사를 만들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