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 특례는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종료, 그 이후의 대비는'내는 세금이 매출 소비세의 2할이면 되는' 특별 규칙이 곧 끝나요
면세사업자가 적격청구서(適格請求書) 발행사업자가 되어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에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의 2할로 할 수 있는 '2할 특례(2割特例)'는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까지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기간부터는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로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 매출에 따른 소비세액
- 100만 엔
- × 2할
- 20%
- 납부세액
- 20만 엔
요점
- 적용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레이와 5년)부터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까지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 납부세액은 매출에 따른 소비세액의 2할입니다
-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일 것 등이 요건입니다
- 3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기(레이와 9년)가 마지막이고, 개인사업자는 2026년분(레이와 8년분)이 마지막입니다
- 간이과세로 옮길 때의 신고 기한 특례가 있습니다(2할 특례를 사용한 다음 과세기간은 신고 기한까지 제출)
실무 대응
- 자사의 과세기간 중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을 포함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다음 기간부터 일반과세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계산해 봅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새로 인보이스 등록을 했을 때, 내는 소비세를 크게 줄여 주는 규칙이 2할 특례예요. 이 규칙을 쓸 수 있는 것은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을 포함하는 기간까지예요.
- 2023년 10월 1일(레이와 5년)이 규칙이 시작돼요
-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이 날을 포함하는 기간까지가 마지막이에요
-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2026년분(레이와 8년분)이 마지막이에요
- 3월 결산 회사2027년 3월기(레이와 9년)가 마지막이에요
포인트
- 손님에게서 받아 둔 소비세의 2할만 내면 돼요
- 쓸 수 있는 것은 2026년 9월 30일(레이와 8년)을 포함하는 기간까지예요
- 그 뒤에는 다른 계산 방법을 골라야 해요
용어 설명
- 과세기간
- 소비세를 계산하는 1년 등의 구분. 개인은 1월~12월, 회사는 결산 1년
- 국세청: 국세청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 특집(인보이스 제도)
- 국세청: 국세청 No.6498 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
- 국세청: 국세청 2할 특례 특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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