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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국세청 소비세·인보이스 2027년 2월 1일~5월 31일(레이와 9년)

음식료품 총액 표시 특례와 4월 1일 이후 정기 공급 계약 등의 경과 조치가격표 교체가 늦을 때 한동안 옛 가격 그대로여도 되는 예정이에요

국세청 리플릿은 가격 표시와 관련해 가격표 교체 등을 배려한 특례를 두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027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레이와 9년)는 세율 8% 또는 1%로 총액 표시를 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법안 성립 후의 내용입니다.

총액 표시 특례 기간
  1. 2027년 2월 1일특례 기간 시작(8% 또는 1%의 총액 표시 가능)
  2. 2027년 4월 1일음식료품 세율이 1%로 인하
  3. 2027년 5월 31일특례 기간 종료

요점

  • 2027년 2월 1일~5월 31일(레이와 9년)에는 음식료품에 대해 실제 지불액으로 오인하게 하지 않는 게시 등을 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세율 8% 또는 1%로 총액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인정됨(신구 세율 혼재도 가능)
  • 대상이 되는 '곤란한 사정'의 예는 야간에 가격표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카탈로그나 상품 포장에 가격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
  • 인하 종료 시(2029년 2월 1일~5월 31일, 레이와 11년)에도 같은 특례가 마련됨
  •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 이후의 음식료품 판매라도 일정한 정기 공급 계약이나 통신 판매에 따른 것은 종전대로 세율 8%
  • 세율 1%를 전제로 계약 등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계약 등이 변경된 경우는 위에서 제외
대상: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통신 판매·정기 판매 사업자

실무 대응

  • 가격표, 카탈로그, 포장,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가격 표시 전환 시기를 파악합니다
  • 정기 공급 계약이나 통신 판매 계약이 어느 세율이 되는지 공표 기관의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주의: 특례를 적용하려면 실제 지불액으로 오인하게 하지 않는 게시 등이 조건입니다.

먹을거리의 소비세가 내려갈 때 가격표를 전부 바꾸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옛 세율의 가격 그대로 표시해도 인정되는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는 안이 나와 있어요.

어떤 때에 특례를 쓸 수 있을까요? (국세청의 예)
  • 해당함: 밤에 가격표를 바꿀 수 없다
  • 해당함: 카탈로그나 포장에 가격이 인쇄되어 있다
  • 해당하지 않음: 내는 금액과 헷갈릴 만한 표시 그대로이다

포인트

  • 2027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대상이에요
  • 교체가 늦을 때에도 실제로 내는 금액과 헷갈리지 않게 해 두는 것이 조건이에요
  • 새 가격과 옛 가격이 섞여 있어도 돼요
예를 들면: 밤에는 직원이 없어서 가격표를 바꿀 수 없는 가게나 포장에 가격이 인쇄되어 있는 상품이 해당하는 예로 나와 있어요.

용어 설명

총액 표시
세금을 포함해서 실제로 내는 금액을 가격표에 적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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