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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국세청 소비세·인보이스 2027년(레이와 9년) 4월 1일 이후

음식료품 세율 인하: 간이과세의 계산 방법과 중간신고 특례음식을 파는 가게의 쉬운 소비세 계산에 특별한 규칙이 생길 예정이에요

국세청 리플릿에 따르면,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세액 계산 방법의 특례가,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중간신고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에서는 업종 구분과 관계없이 음식료품의 매출세액과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계상한다고 합니다. 법안이 성립한 경우의 내용입니다.

리플릿의 계산 예(간이과세·단위는 세액)
매출세액(음식료품 20만 엔+그 외 30만 엔)
50만 엔
−음식료품에 관한 매입세액(매출세액과 같은 금액)
20만 엔
−그 외 매입세액(30만 엔×80%)
24만 엔
납부세액
6만 엔

요점

  • 간이과세 신고에서는 업종 구분과 관계없이 1% 대상 음식료품의 매출세액과 같은 금액의 매입세액을 계상합니다
  • 그 밖의 매출세액에 간주매입률을 곱한 금액과의 합계를 매입세액 공제합니다
  • 2할 특례·3할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합니다
  • 2027년(레이와 9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중간신고 대상 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음식료품 매출·매입에 세율 1%가 적용되었다고 본 세액에 기초한 가결산 중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하 종료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세율 8%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중간신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됩니다
대상: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중간신고를 하는 음식료품 판매 사업자

실무 대응

  • 자사의 매출을 음식료품(1% 대상)과 그 외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 체제인지 확인합니다
  • 중간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가결산에 따른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주의: 리플릿의 계산 예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실제 판정은 공표처의 최신 자료로 확인해 주십시오.

소비세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쓰는 가게에서는 음식을 판 몫의 계산에 특별한 규칙이 생길 예정이에요. 또 한 해 중간에 미리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규칙도 마련될 예정이에요.

예로 든 가게의 소비세(단위: 만 엔)
팔았을 때의 세금50만 엔
뺄 수 있는 매입 세금44만 엔
내는 세금6만 엔

포인트

  • 음식 매출에 붙는 세금과 같은 금액을, 사들일 때 낸 세금으로 보고 빼서 계산해요
  • 슈퍼마켓처럼 음식과 생활용품을 둘 다 파는 가게의 예가 국세청 전단에 실려 있어요
  • 한 해 중간에 미리 내는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규칙이 마련돼요
예를 들면: 전단의 예에서는 음식 2,000만 엔과 잡화 300만 엔을 파는 가게가 내는 세금이 6만 엔이 돼요.

용어 설명

중간신고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먼저 세금의 일부를 내기 위한 신고
매입세액
가게가 물건을 살 때 낸 소비세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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