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인의 전자신고 의무화: 대상 법인·대상 서류·서면 신고의 예외큰 회사는 세금 신고를 인터넷으로 내야 해요
자본금 등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 등의 법인세·소비세 신고서는 e-Tax로 제출해야 합니다. e-Tax 안내 페이지는 대상 법인의 범위, 대상 절차, 첨부 서류를 포함한 대상 서류, 예외적인 서면 신고의 승인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 ○해당함: 사업연도 개시 시점의 자본금 등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해당함: 통산법인·상호회사·투자법인·특정목적회사
-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
- ×해당하지 않음: 법인격 없는 사단 등
요점
- 법인세·지방법인세는 사업연도 개시 시점에 자본금 등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통산법인, 상호회사, 투자법인 및 특정목적회사가 대상입니다. 소비세·지방소비세는 여기에 더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도 대상입니다.
- 법인격 없는 사단 등 및 외국법인은 의무화 대상 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 절차는 확정신고서·중간(예정) 신고서·가결산 중간 신고서·수정신고서·환급신고서이며, 신고서와 첨부해야 할 서류 전부가 대상입니다.
- 전기통신회선의 고장, 재해 등으로 e-Tax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인 법인 주민세 및 법인 사업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실무 대응
- 사업연도 개시 시점의 자본금액 등으로 의무화 대상인지 판정한다.
- 장애에 대비해, 서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확인해 둔다.
자본금이 1억 엔을 넘는 큰 회사 등은 세금 신고서를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내야 하는 규칙이에요. 다만 회선이 고장 나거나 재해 때문에 도저히 쓸 수 없을 때는, 미리 허락을 받으면 종이로 낼 수 있어요.
- ①확인사업연도 첫날에 자본금이 1억 엔을 넘는지 본다
- ②인터넷으로 신고넘으면 e-Tax로 신고서를 낸다
- ③첨부 서류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도 인터넷으로 낸다
- ④만일의 경우고장이나 재해로 쓸 수 없으면 먼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종이로 낸다
포인트
- 큰 회사(자본금 1억 엔 초과 등)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요.
-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도 인터넷으로 내요.
- 인터넷을 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허락을 받아요.
용어 설명
- 자본금
- 회사를 시작할 때 주주 등이 낸 돈
- e-Tax
- 세금 신고와 납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나라의 시스템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