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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전국건강보험협회 사회보험·연금 2026년(레이와 8년) 7월 28일부터 2027년(레이와 9년) 2월 28일까지의 진료, 조제 및 방문간호

협회건보,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의 본인부담 면제. 2027년 2월 28일까지의 진료가 대상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병원 창구에서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전국건강보험협회는 11월 2일 2026년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서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알렸습니다. 2026년 7월 28일에 재해구조법 적용 시정촌에 주소를 두고 있던 협회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주택의 손괴, 주된 생계유지자의 사망·행방불명·사업 폐지나 휴업·실직 등에 해당하는 분은 의료기관 창구에서 면제 대상임을 알리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진료, 조제 및 방문간호입니다.

주소 요건에 더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함: 주택이 전파·반파, 전소·반소, 바닥 위 침수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다
  • 해당함: 주된 생계유지자가 사망했거나 중대한 질병·부상을 입었다
  • 해당함: 주된 생계유지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
  • 해당함: 주된 생계유지자가 사업을 폐지했거나 휴업했다
  • 해당함: 주된 생계유지자가 실직하여 현재 수입이 없다

요점

  • 대상은 2026년 7월 28일에 2026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재해구조법 적용 시정촌에 주소를 두고 있던, 건강보험법 또는 선원보험법에 따른 전국건강보험협회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 또한 주택의 전파·반파, 전소·반소, 바닥 위 침수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 주된 생계유지자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행방불명,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 실직으로 현재 수입이 없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진료, 조제 및 방문간호입니다
  • 의료기관 창구에서 면제 대상임을 알리면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창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회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구마모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과 가족이 있는 회사의 총무·급여 담당자, 그리고 협회건보에 가입한 피해자

실무 대응

  •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의료기관 창구에서 면제 대상임을 알리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전달합니다
  • 주소가 적용 시정촌에 해당하는지는 공표 기관이 안내하는 재해구조법 적용 시정촌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주의: 이 기사는 전국건강보험협회의 피보험자·피부양자에 관한 안내입니다. 다른 의료보험의 취급이나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보통은 들어간 돈의 일부를 창구에서 냅니다.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집이 부서진 사람이나, 집의 생활을 떠받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협회건보라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이며, 2026년 7월 2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받은 진찰과 약, 방문간호가 해당돼요. 병원 창구에서 면제 대상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알리고 있어요.

창구에서의 흐름
  1. ①접수병원 창구에서 보험 자격을 보여 주는 것을 냅니다
  2. ②말하기구마모토 지진의 면제 대상이라고 말해요
  3. ③납부그 자리에서 돈을 낼 필요가 없어져요
  4. ④확인나중에 협회가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인트

  • 구마모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병원 창구에서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대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의 진찰·약·방문간호예요
  • 병원 창구에서 면제 대상이라고 말하면 돼요
예를 들면: 보통은 창구에서 들어간 돈의 일부를 내지만, 대상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협회가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어 설명

본인부담금
병원 창구에서 자기가 내는 돈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집에 와서 돌보아 주는 제도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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