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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후생노동성 거래 규칙·회사법 레이와 8년 11월(1개월간)

11월은 부담 전가 방지 캠페인 기간. 노동국이 대기업을 방문합니다큰 회사가 일하기 편해진 만큼 거래처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후생노동성은 10월 30일 11월을 부담 전가 방지 캠페인 기간으로 정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홍보 포스터 게시, 업종 소관 부처와 도도부현, 노사 단체에 대한 협력 요청 등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부담 전가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기업 등에는 도도부현 노동국이 기업을 방문하는 등의 요청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에 실시하는 주요 활동
  1. ①홍보포스터·전단을 통한 홍보, 부담 전가 방지 전용 사이트 갱신, 인터넷 광고 실시
  2. ②협력 요청업종 소관 부처와 도도부현, 노사 단체에 대한 협력 요청 실시
  3. ③기업 방문부담 전가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기업 등에 도도부현 노동국이 기업을 방문하는 등 요청을 집중 실시

요점

  • 후생노동성이 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11월 한 달간의 캠페인입니다
  • 부담 전가의 예로, 대기업의 근무 방식 개혁 노력이 거래처 중소사업자에게 적정한 비용 부담 없는 초단기 납기 발주나 갑작스러운 사양 변경을 일으키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민간 공사 발주자가 짧은 공사 기간을 설정하는 것, 화주로 인한 장시간의 상습적인 하차 대기 등 거래 관행에 따른 부담 전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활동은 (1) 포스터·전단을 통한 홍보와 부담 전가 방지 전용 사이트 갱신, 인터넷 광고, (2) 업종 소관 부처와 도도부현, 노사 단체에 대한 협력 요청, (3) 우려가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한 도도부현 노동국의 기업 방문 등 요청의 집중 실시입니다
대상: 거래처에 발주하는 입장의 기업(발주자·원사업자·민간 공사 발주자·화주)과 수주하는 중소사업자

실무 대응

  • 자사의 발주 방식을 점검합니다(짧은 납기의 발주나 갑작스러운 사양 변경에 대해 비용을 적정하게 부담하고 있는지)
  • 건설 공사 발주나 운송 위탁이 있는 경우 공사 기간 설정과 하차 대기 시간의 실태를 확인합니다
  • 수주하는 쪽은 무리한 조건의 발주가 이어질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주의: 이 기사는 캠페인 홍보 내용의 요약입니다. 개별 거래가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큰 회사가 야근을 줄이려고 하면 그만큼의 일이 거래처인 작은 회사로 넘어가, 내일까지 해 달라거나 갑자기 다시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되기도 해요. 이것을 부담 전가라고 합니다. 나라는 11월 한 달을 부담 전가 방지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포스터 등으로 알리거나 무리를 주고 있을 만한 큰 회사를 찾아갑니다.

자료가 부담 전가의 예로 든 것
  • 해당함: 적정한 비용 부담이 없는 초단기 납기 발주
  • 해당함: 갑작스러운 사양 변경(다시 만들라는 지시)
  • 해당함: 민간 공사 발주자의 짧은 공사 기간 설정
  • 해당함: 화주로 인한 장시간의 상습적인 하차 대기

포인트

  • 큰 회사가 자기 쪽 부담을 줄인 몫이 거래처인 작은 회사로 넘어갈 수 있어요
  • 돈을 더 주지 않으면서 내일까지 해 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다시 만들게 하는 것이 예로 제시되어 있어요
  • 11월 한 달 동안 나라가 포스터 등으로 알리고, 걱정되는 회사를 찾아가 주의를 당부합니다
예를 들면: 모둠에서 나눈 일을 내 몫만 빨리 끝내려고 남은 것을 갑자기 친구에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한 일이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부담 전가
자기 쪽 부담을 줄인 몫이 거래처 등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
초단기 납기 발주
맞출 수 없을 만큼 짧은 기한으로 일을 맡기는 것
하차 대기
트럭이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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