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감액으로 권고: 16개 업체에서 합계 1,712만 엔 차감주문할 때 정한 대금에서 나중에 비율만큼 떼어 간 회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30일(레이와 8년) 닛코 주식회사에 대해 권고를 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공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16개 수탁 업체에 볼트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자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합계 1,712만 8,945엔을 차감했습니다. 발주 측이 사내 관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 대상이 된 수탁 업체
- 16개
- 대상 기간
- 2024년 12월~2025년 12월
- 감액 방법
- 대금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 등
- 차감한 금액 합계
- 1,712만 8,945엔
요점
- 공표 자료에 따르면 닛코는 16개 수탁 업체에 볼트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자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합계 1,712만 8,945엔을 차감했습니다
- 적용된 조항은 개정 전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3호(하도급 대금 감액 금지)입니다. 수탁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대금을 줄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권고의 내용은 앞으로 중소 수탁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위탁 등 대금의 금액을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이사회 결의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 공표 자료에는 차감으로 생긴 불이익 금액을 이미 전부 지급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권고는 회사명과 본점 소재지와 함께 공표되며, 대상이 된 거래처 수와 기간, 금액까지 공표문에 기재됩니다
실무 대응
- 발주서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수수료·할인·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차감하는 사내 관행이 있다면 수탁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건별로 확인합니다
- 지급 조건을 변경할 때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큰 회사가 작은 공장에 부품 제작을 맡길 때는 얼마를 줄지 먼저 정해요. 그런데 다 만든 부품을 받은 뒤에 정한 대금에 비율을 곱한 만큼을 떼고 돈을 준 회사가 있어서, 국가 기관(공정거래위원회)이 10월 30일에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떼어 간 돈은 16곳을 합쳐 1,712만 엔이 넘고, 회사는 이미 전부 다시 지급했어요.
- ①주문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 ②결정얼마를 줄지 먼저 정합니다
- ③수령완성된 부품을 받습니다
- ④지급정한 금액을 그대로 전부 지급합니다
포인트
- 부품 제작을 맡긴 16곳에 정한 대금에서 비율을 곱한 만큼을 떼고 돈을 주었어요
- 떼어 간 금액은 모두 1,712만 8,945엔이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의 일이에요
- 국가 기관은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는데 대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을 임원 회의에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용어 설명
- 하도급
- 다른 회사의 의뢰를 받아 물건을 만들거나 일을 하는 것
- 권고
- 국가 기관이 이렇게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 회사 이름도 공표됩니다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