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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거래 규칙·회사법

대금 감액으로 권고: 385개 수탁사업자에게서 총 6,088만 8,107엔 공제정한 대금을 멋대로 줄이면 안 돼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업무용 주방기기 제조·판매 등을 하는 Maruzen 주식회사에 대해 개정 전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3호(하도급 대금 감액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권고를 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85개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사무 수수료 및 금리라는 명목으로 총 6,088만 8,107엔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는 불이익액 전부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할 때 대금에서 무엇인가를 공제하고 있는 회사라면 자사의 운용을 점검할 기회입니다.

공표 자료에 적힌 경과
  1. ①위탁업무용 주방기기의 제조, 자사가 수주한 수리, 운송 및 설치를 위탁
  2. ②공제지급할 대금에서 사무 수수료 및 금리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2025년 4월~2026년 1월)
  3. ③권고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에 권고(개정 전 법 제7조 제2항)
  4. ④확인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 대금을 줄이지 않을 것 등을 이사회 결의로 확인
  5. ⑤지급불이익액 전부(총 6,088만 8,107엔)를 지급

요점

  • 대상은 Maruzen 주식회사(도쿄도 다이토구 네기시 2초메 19번 18호, 자본금 31억 6,495만 엔, 주요 사업 내용은 업무용 주방기기의 제조·판매 등)이며 공표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 위반 행위는 업무용 주방기기의 제조, 자사가 수주한 업무용 주방기기의 수리, 자사가 수주한 운송 및 설치의 위탁에 대해 지급할 대금에서 사무 수수료 및 금리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한 것입니다
  • 규모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탁사업자 385개 사에 대해 총 6,088만 8,107엔입니다. 적용된 조문은 개정 전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3호이며, 권고의 근거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입니다
  • 권고 내용은 앞으로 중소 수탁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위탁 등 대금의 액수를 줄이지 않을 것 등을 이사회 결의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 Maruzen은 불이익액 전부(총 6,088만 8,107엔)를 지급했습니다
대상: 제조·수리·운송이나 설치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자·경리 담당자와, 위탁을 받는 중소사업자

실무 대응

  • 발주하는 쪽은 지급할 때 대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항목(사무 수수료·금리·할인·송금 수수료 등)을 모두 뽑아내어, 수탁 측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합의가 있었는지를 한 건씩 확인합니다
  • 수탁하는 쪽은 발주 시점에 정해진 대금과 실제 입금액을 맞춰 보고, 차액의 명목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 일정한 비율로 기계적으로 공제하는 운용이 남아 있다면 지급 규정과 계산 방식부터 재검토합니다
주의: 이 기사는 공표된 권고 내용의 요약입니다. 개별 거래가 법에 저촉되는지는 거래 내용과 당사자의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안에 적용된 것은 행위 시기에 대응하는 개정 전 조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약속한 대금을 나중에 이유도 없이 줄이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9일, 업무용 주방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일을 맡긴 385곳에 줄 돈에서 사무 수수료와 금리라는 이름으로 모두 6,088만 8,107엔을 뺐다고 하면서 방식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어요. 회사는 뺀 돈을 모두 지급했어요.

하면 안 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 해당하지 않음: 발주할 때 정한 대금을 나중에 이유 없이 줄이는 것
  • 해당하지 않음: 사무 수수료나 금리라는 이름으로 대금에서 일정한 비율을 빼는 것
  • 해당함: 맡은 쪽에 책임이 있을 때에만 대금을 다시 정하는 것

포인트

  • 약속한 대금은 맡은 쪽에 책임이 없는데도 줄이면 안 돼요
  • 이 회사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85곳에서 모두 6,088만 8,107엔을 뺐어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금을 줄이지 않겠다고 이사회에서 확인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친구에게 300엔에 공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다 만든 다음에 수수료를 가져간다며 250엔만 주는 것과 같아요. 회사끼리 이렇게 하면 법을 어기게 돼요.

용어 설명

하도급
다른 회사에서 일을 받아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
권고
국가 기관이 방식을 바로잡으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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