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건보: 임의계속의 11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은 11월 10일회사를 그만둔 뒤의 건강보험 11월분은 11월 10일까지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건보)는 2026년 10월 28일 건강보험 임의계속 피보험자의 11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이 11월 10일(화요일)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납부서는 10월 28일(수요일)에 발송되었습니다. 임의계속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서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이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퇴직자에게서 절차에 대해 질문을 받는 회사 담당자도 알아 두어야 할 기한입니다.
- 매월 10일까지임의계속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서로 매월 납부합니다
- 2026년 10월 28일(수요일)11월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협회건보가 안내를 게재했습니다
- 2026년 11월 10일(화요일)11월분 보험료의 납부 기한입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요점
- 11월분 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10일(화요일)입니다. 납부서는 10월 28일(수요일)에 발송되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임의계속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서로 납부하며 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 보험료는 퇴직 시 표준보수월액에 거주하는 도도부현별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퇴직 시 표준보수월액이 32만 엔을 넘었던 경우에는 표준보수월액을 32만 엔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6개월분 또는 12개월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를 잊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보험료가 연 4%(복리현가법에 따름) 할인됩니다
-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일까지 피보험자 기간이 계속해서 2개월 이상이었던 사람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기간은 2년입니다
실무 대응
- 10월 28일에 발송된 납부서로 11월 10일(화요일)까지 11월분을 납부합니다
- 납부를 잊을 것이 걱정된다면 6개월분 또는 12개월분의 사전 납부(연 4% 할인)를 검토합니다
- 퇴직 예정자에게는 임의계속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둡니다
회사를 그만둬도 그때까지 들어 있던 건강보험을 2년 동안 스스로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임의계속이라고 해요. 협회건보는 10월 28일, 11월분 돈을 낼 기한이 11월 10일(화요일)이라고 알렸어요. 돈을 내는 종이(납부서)는 10월 28일에 보냈어요.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 보험을 더는 이어 갈 수 없어요.
- ①조건퇴직일까지 건강보험에 계속해서 2개월 이상 들어 있었을 것
- ②절차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요
- ③매월납부서로 매월 10일까지 내요(11월분은 11월 10일)
- ④기간2년
포인트
- 11월분을 낼 기한은 11월 10일(화요일)이고, 납부서는 10월 28일에 보냈어요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을 이어 갈 수 없어요(자격을 잃어요)
- 6개월분이나 12개월분을 한꺼번에 먼저 내면 연 4% 할인을 받아요
용어 설명
- 임의계속
-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그때까지의 건강보험을 스스로 2년 동안 이어 갈 수 있는 제도
- 납부서
- 돈을 내기 위해 보내 주는 종이
- 전국건강보험협회: 전국건강보험협회 건강보험 임의계속 피보험자의 11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은 11월 10일입니다(2026년 10월 28일)
- 전국건강보험협회: 전국건강보험협회 임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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