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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총무성 앞으로의 변경(미리보기) 시행 예정(결정됨) 특례공제의 상한은 2027년 1월(레이와 9년) 이후의 기부분부터(2028년도분(레이와 10년도분) 주민세부터)

고향납세의 특례공제에 193만 엔 상한, 2027년 기부분부터고향납세, 아주 부자인 사람의 "세금이 싸지는 몫"에 상한이 생겨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26년 3월 31일 공포)으로 고향납세의 개인 주민세 특례공제액에 정액 상한(합계 193만 엔, 급여 수입 1억 엔 상당)이 마련되었습니다. 2027년(레이와 9년) 기부분(2028년도분(레이와 10년도분) 주민세)부터 적용됩니다. 지자체 쪽에는 기부금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는 기준이 단계적으로 추가됩니다.

고향납세의 주요 재검토
개정 전개정 후
주민세 특례공제의 상한소득할액의 2할2할과 193만 엔 중 낮은 쪽(2027년 기부분부터)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비율모집 비용 5할 이하60% 이상(2026년 10월 52.5%부터 단계적)
취소 후 지정하지 않는 기간2년간3년 이내
취소 대상이 되는 위반이전 1년 이내이전 4년 이내

요점

  • 특례공제액의 한도는 주민세 소득할액의 2할과 정액(도부현민세 77만 2천 엔·시정촌민세 115만 8천 엔, 합계 193만 엔) 중 낮은 금액입니다. 지정도시에 사는 사람은 38만 6천 엔·154만 4천 엔입니다.
  • 기부액에는 상한이 없으며, 특례공제의 상한을 넘더라도 기본분 공제(기부액-2,000엔의 10%)와 소득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지정 기준에 "기부금 활용 가능액(기부액-모집 비용)이 60% 이상"과 용도의 공표를 추가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의 지정은 52.5%이며 매년 2.5%씩 인상됩니다.
  • 지정 취소 후 지정하지 않는 기간은 3년 이내(개정 전 2년간)로, 취소 대상이 되는 위반은 지정 대상 기간의 첫날 전 4년 이내(개정 전 1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 2024년도(레이와 6년도)의 수입액은 1조 2,728억 엔이며, 이 가운데 포털 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지급은 1,656억 엔(수입액의 13%)입니다.
대상: 급여 수입이 1억 엔 정도를 넘는 등 소득이 높은 기부자, 고향납세를 받는 지자체와 답례품 사업자

실무 대응

  • 소득이 높은 사람은 2027년(레이와 9년) 이후의 기부에서 특례공제의 상한(193만 엔)을 넘지 않는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시산합니다.
  • 지자체·답례품 사업자는 모집 비용(포털 사이트 수수료 등)의 재검토와 용도 공표의 준비를 확인합니다.
주의: 총무성의 시산은 독신 또는 맞벌이 부부로 급여 수입만 있고 주택담보대출 공제 등이 없는 모델 사례입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세대나 다른 공제에 따라 바뀌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향납세는 마을에 기부하면 주민세 등이 싸지는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소득이 많을수록 싸지는 금액도 상한 없이 커졌지만, 2027년 기부부터는 주민세의 큰 부분에 193만 엔의 상한이 붙어요. 마을 쪽에도 "기부금을 수수료에 너무 많이 쓰지 않는다"는 규칙이 더해져요.

개정 일정
  1. 2026년 4월 1일규칙을 어긴 마을에 대한 취소 규정이 엄격해져요
  2. 2026년 10월 1일마을이 쓸 수 있는 기부 비율은 52.5% 이상부터(해마다 조금씩 올라요)
  3. 2027년 1월이해의 기부부터 주민세 할인에 193만 엔의 상한
  4. 2029년 10월마을이 쓸 수 있는 기부 비율이 60% 이상으로

포인트

  • 상한과 관계있는 것은 월급이 1년에 1억 엔을 넘는 아주 일부의 사람이에요.
  • 기부할 수 있는 금액 자체에는 상한이 없고, 다른 부분의 세금 할인은 지금까지와 같아요.
  • 마을은 모은 기부 가운데 6할 이상을 마을 일에 쓸 수 있게 하고 쓰임새를 공표해요.
예를 들면: 월급이 1억 엔인 사람이 438만 엔을 기부하면 주민세의 큰 부분의 할인이 딱 상한인 193만 엔이 돼요. 그보다 많이 기부해도 그 부분의 할인은 늘지 않아요.

용어 설명

특례공제
고향납세로 주민세가 더 싸지는 부분. 기부액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공제돼요
포털 사이트
고향납세의 기부처나 답례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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