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o가 2026년 12월에 확충: 납입 한도액 인상, 70세가 될 때까지 납입 가능스스로 만드는 연금 'iDeCo'가 12월부터 더 쓰기 쉬워져요
후생노동성은 2026년(레이와 8년) 10월 20일, 웹 매거진 '후생노동'의 칼럼에서 2026년 12월에 시행되는 iDeCo(개인형 확정 기여 연금)의 제도 개정을 3가지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매월의 납입 한도액이 인상되어 제1호 피보험자는 월액 6만 8,000엔에서 7만 5,000엔으로, 제2호 피보험자는 월액 6만 2,000엔으로 통일됩니다. 아울러 70세가 될 때까지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부금 전액이 소득 공제가 되는 세제상의 취급은 개정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요점
- 시행은 2026년 12월입니다. 칼럼의 게재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 제1호 피보험자(자영업·프리랜서 등)의 매월 납입 한도액은 월액 6만 8,000엔에서 7만 5,000엔으로 인상
- 제2호 피보험자(회사원·공무원)는 월액 6만 2,000엔으로 통일되어 기업연금 유무에 따른 차이가 해소됩니다. 기업연금이 없는 회사원의 경우 월액 2만 3,000엔에서 6만 2,000엔으로
-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아니게 된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0세가 될 때까지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 기초연금이나 iDeCo의 노령 급부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을 것, 매칭 납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것이 요건입니다
- 세제상의 3가지 장점(부금의 전액 소득 공제·운용 수익의 비과세·수령 시의 공적연금 등 공제 또는 퇴직소득 공제)은 개정 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 한도액 인상으로 직원의 부금이 늘면 연말정산의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 공제액도 늘어나므로, 증명서 접수와 입력의 흐름을 확인해 둡니다
- 기업형 확정 기여 연금을 실시하는 회사는 iDeCo와 병용하는 직원의 납입 한도액 취급을 공표처에서 확인합니다
-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직원이 있는 회사는 70세가 될 때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안내 자료로 삼습니다
iDeCo(이데코)는 스스로 매달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연금으로 받는 제도예요. 나라의 연금에 스스로 더하는 저금 같은 것으로, 모은 돈은 세금을 계산할 때 빼 줘요. 2026년 12월부터 매달 모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늘어나고, 7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모을 수 있게 돼요. 후생노동성이 2026년 10월 20일에 바뀌는 점을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렸어요.
포인트
- 2026년 12월부터 매달 모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늘어나요
-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상한이 월 6만 2,000엔으로 맞춰져서, 회사 연금이 있는지에 따른 차이가 없어져요
- 70세가 될 때까지 계속 모을 수 있게 돼요(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은 대상이 아니에요)
용어 설명
- iDeCo(이데코)
- 스스로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연금으로 받는 제도
- 소득 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빼 주는 돈. 빼 주면 세금이 가벼워져요
-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웹 매거진 '후생노동' 칼럼 '2026년 12월부터 iDeCo가 파워업! 제도 개정의 3가지 포인트'(2026년 10월 20일)
-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웹 매거진 '후생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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