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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후생노동성 앞으로의 변경(미리보기) 검토 중·미확정 분과회 개최: 2026년 9월 16일(레이와 8년) / 의사록 게재: 2026년 10월 20일(레이와 8년)

임금의 디지털 지급은 현행 지정 요건을 유지하는 방향, 근로조건분과회 의사록(미확정)월급을 스마트폰 지갑으로 받는 규칙, 지금 그대로가 될 것 같아요

후생노동성은 2026년 10월 20일, 제211회 노동정책심의회 근로조건분과회(2026년 9월 16일 개최)의 의사록을 게재했습니다. 의제는 '자금이체업자 계좌로의 임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와 '노동기준 관계 법제에 대하여'의 2가지입니다. 전자에서는 파산 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전액 변제라는 현행 지정 요건을 유지하는 방향 등, 제도의 골격을 바꾸지 않는 재검토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심의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알려져 있는가
  • 해당함: 제211회 근로조건분과회의 의사록이 2026년 10월 20일에 게재되었다
  • 해당함: 의제에 '자금이체업자 계좌로의 임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가 들어 있다
  • 해당함: 파산 시부터 6영업일 이내 전액 변제라는 현행 요건을 유지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 해당하지 않음: 제도 재검토의 내용이 확정되어 시행일이 정해졌다

요점

  • 의사록 게재일은 2026년 10월 20일. 분과회 개최는 2026년 9월 16일 10시부터 12시
  • 의제는 (1) 자금이체업자 계좌로의 임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2) 노동기준 관계 법제에 대하여
  • 파산 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전액 변제라는 현행 지정 요건은 유지하는 방향
  • 지정 대체 계좌를 예금 계좌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지정 요건 및 1엔 단위 인출 요건도 유지하는 방향
  • 개인정보 인증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마크 또는 ISMS 인증에 준하는 인증을 인정하는 방향이 제시됨
대상: 종업원의 희망에 따라 자금이체업자 계좌로의 임금 지급(임금의 디지털 지급)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의 급여·노무 담당자

실무 대응

  • 제도의 골격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므로, 도입을 검토 중인 회사는 지정 자금이체업자 목록과 노사협정, 종업원 개별 동의 절차를 먼저 다집니다
  • 또 하나의 의제인 노동기준 관계 법제 논의는 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 취급에 관련되므로 앞으로의 분과회 자료를 계속 확인합니다
주의: 미확정입니다. 발표된 것은 심의회의 의사록이며, 제시된 것은 재검토의 방향성입니다. 제도가 이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의 심의에서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의사록 페이지에 나타난 범위만 적었으며 개별 발언의 평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한 사람이 희망하면 월급을 은행이 아니라 스마트폰 지갑(돈을 보낼 수 있는 회사의 서비스)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규칙을 재검토할지를 국가의 논의 자리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2026년 10월 20일에 2026년 9월 16일에 열린 논의의 기록이 공개되었고, 지금의 규칙을 그대로 이어 가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의 규칙과 논의에서 제시된 방향
지금의 규칙제시된 방향
회사가 망했을 때의 돈6영업일 이내에 전액 돌려받아요그대로 이어 가요
예비로 지정하는 계좌은행 등의 계좌만그대로 이어 가요
1엔 단위로 인출할 수 있는지인출할 수 있어요그대로 이어 가요

포인트

  • 2026년 10월 20일에 9월 16일 논의의 기록이 공개되었어요
  • 돈을 보내는 회사가 망했을 때 6영업일 이내에 전액을 돌려주는 규칙은 그대로 이어 가는 방향이에요
  • 아직 논의 단계이고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용돈을 '은행 통장'이 아니라 '스마트폰 지갑'으로 받는 것과 같아요. 만약 그 지갑 회사가 망하면 곤란하니까 '6영업일 안에 전액을 돌려주는 회사만 쓸 수 있다'는 규칙이 있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 이어 가자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용어 설명

자금이체업자
은행은 아니지만 돈을 보내거나 맡길 수 있는 회사. 국가에 등록되어 있어요
노동정책심의회
일하는 규칙을 어떻게 바꿀지를 국가가 전문가와 회사·일하는 사람의 대표와 논의하는 자리

이 기사는 검토 중이거나 요망 단계에 있는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정될지,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된 뒤에 다시 발표 기관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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