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10만 엔·20만 엔)의 재검토를 요망(미확정)가게의 도구를 샀을 때의 '10만 엔·20만 엔' 선을 다시 살펴 달라는 부탁(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경제산업성은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을 앞두고,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할 때 쓰는 기준액의 재검토를 요망했습니다. 현행에서는 10만 엔 미만의 자산은 취득 시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은 3년 균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준액을 재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요점
- 현행 제도: 10만 엔 미만의 자산은 취득 시에 전액 손금산입,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의 자산은 3년 균등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의 상각 자산(고정자산세의 대상) 범위도 이러한 규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필요경비가 되는 자산을 제외하고 정해집니다
- 요망 내용: 최근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기준액의 재검토입니다
- 이유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준 등의 재검토를 통한 기업의 사무 부담 경감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2026년 7월 21일 각의 결정)의 기준액·임계값 점검·재검토를 들고 있습니다
실무 대응
- 새로운 기준액이 정해질 때까지는 현행 10만 엔·20만 엔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앞으로의 세제 개정 대강에서 금액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도구를 샀을 때 값이 10만 엔 미만이면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등, 금액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는 규칙이 있어요. 경제산업성은 물가가 올랐으니 이 금액의 선을 다시 살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산 값
- 15만 엔
- 3년에 나누므로 1년당
- 5만 엔
- 3년 동안 비용의 합계
- 15만 엔
포인트
-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관청이 부탁한 단계예요
- 지금은 10만 엔 미만은 산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은 3년에 나누어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비용으로 하기
- 매출에서 빼서 세금의 바탕이 되는 이익을 작게 하는 것
- 기준액
- 다루는 방법을 나누기 위한 금액의 선
- 경제산업성: 총무성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지방세제 개정 요망(경제산업성) '감가상각 자산에 관한 취득가액 기준 등의 재검토'(PDF)
- 경제산업성: 총무성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 요망(경제산업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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