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
← 오늘의 뉴스로
2026년 10월 19일 경제산업성 앞으로의 변경(미리보기) 검토 중·미확정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 요망(미확정)

경제산업성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10만 엔·20만 엔)의 재검토를 요망(미확정)가게의 도구를 샀을 때의 '10만 엔·20만 엔' 선을 다시 살펴 달라는 부탁(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경제산업성은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을 앞두고,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할 때 쓰는 기준액의 재검토를 요망했습니다. 현행에서는 10만 엔 미만의 자산은 취득 시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은 3년 균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준액을 재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취득가액의 기준: 현행과 요망
현행요망
10만 엔 미만의 자산취득 시에 전액 손금산입기준액의 재검토를 요망(금액 기재 없음)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3년 균등으로 손금산입기준액의 재검토를 요망(금액 기재 없음)

요점

  • 현행 제도: 10만 엔 미만의 자산은 취득 시에 전액 손금산입,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의 자산은 3년 균등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의 상각 자산(고정자산세의 대상) 범위도 이러한 규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필요경비가 되는 자산을 제외하고 정해집니다
  • 요망 내용: 최근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기준액의 재검토입니다
  • 이유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준 등의 재검토를 통한 기업의 사무 부담 경감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2026년 7월 21일 각의 결정)의 기준액·임계값 점검·재검토를 들고 있습니다
대상: 비품이나 기계 등의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실무 대응

  • 새로운 기준액이 정해질 때까지는 현행 10만 엔·20만 엔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앞으로의 세제 개정 대강에서 금액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미확정입니다. 경제산업성이 요망한 단계이며, 채택될지,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검토 후의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도구를 샀을 때 값이 10만 엔 미만이면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등, 금액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는 규칙이 있어요. 경제산업성은 물가가 올랐으니 이 금액의 선을 다시 살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의 규칙에서의 예(15만 엔짜리 기계)
산 값
15만 엔
3년에 나누므로 1년당
5만 엔
3년 동안 비용의 합계
15만 엔

포인트

  •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관청이 부탁한 단계예요
  • 지금은 10만 엔 미만은 산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은 3년에 나누어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8만 엔짜리 컴퓨터 받침대는 산 해에 8만 엔 전부를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15만 엔짜리 기계라면 3년에 나누어 해마다 5만 엔씩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의 규칙이고, 금액의 선을 어떻게 바꿀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용어 설명

비용으로 하기
매출에서 빼서 세금의 바탕이 되는 이익을 작게 하는 것
기준액
다루는 방법을 나누기 위한 금액의 선

이 기사는 검토 중이거나 요망 단계에 있는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정될지,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된 뒤에 다시 발표 기관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언어: 日本語 English 简体中文 繁體中文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