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이 개인사업자·소규모 기업 세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종합 검토를 요망(미확정)혼자 가게를 하는 사람과 회사를 만든 사람의 세금 균형을 다시 생각해 달라는 부탁
경제산업성은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을 앞두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승계와 사업주 보수 등의 과제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동족회사·급여소득자의 과세 균형과 청색신고 보급을 포함한 기장 수준의 향상을 배려하면서 소득세·법인세를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요망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이 아니라 검토 요망입니다.
- 1. 과제 정리사업 승계, 사업주 보수 등 소규모 사업자의 과제
- 2. 균형 확인개인사업자, 동족회사, 급여소득자의 과세
- 3. 기장 수준 향상청색신고 보급을 포함
- 4. 종합적으로 검토공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아울러
요점
- 검토 대상: 개인과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과세의 균형. 외국의 제도도 참고함
- 급여소득공제 등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공제'와 '인적 공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검토함
- 정규 부기에 의한 청색신고 보급을 포함하여 기장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진행함
- 배경으로, 법인은 일정 조건에서 사업주 급여의 손금 산입이 인정되고 급여소득공제도 소득에 따라 체증하는 반면, 개인의 청색신고 특별 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이어서 개인사업자의 '근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무 대응
- 앞으로의 세제조사회와 세제 개정 대강에서 공제 재검토가 논의되는지 주시합니다
- 청색신고와 기장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해 둡니다
혼자 가게나 일을 하는 사람과, 회사를 만들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경제산업성은 그 차이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구체적인 새 규칙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포인트
-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생각해 달라'는 부탁 단계예요
- 혼자 가게를 하는 사람, 회사를 만든 사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세금 균형을 다시 살피고 싶어 해요
- 장부를 제대로 쓰는 사람을 늘리는 것도 소중하게 여겨요
용어 설명
- 청색신고
- 장부를 제대로 쓰는 대신 세금에서 이득을 보는 신고 방식
- 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벌이 등에서 빼 주는 금액
- 경제산업성: 총무성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지방 세제 개정 요망(경제산업성) '소규모 기업 등에 관한 세제의 바람직한 방향 검토'(PDF)
- 경제산업성: 총무성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 요망(경제산업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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