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중소법인 경감세율과 접대비 800만 엔 특례의 연장을 요망(미확정)작은 회사의 세금이 싸지는 특례 등을 계속해 달라는 부탁(아직 정해지지 않음)
경제산업성은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자 등의 법인세 경감세율 특례를 재검토한 뒤 2년간 연장할 것과 중소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정액 공제 한도액 800만 엔)의 연장을 요망했습니다. 요망 단계로, 채택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점
- 경감세율: 연 800만 엔 이하의 소득 금액에 적용. 본칙 19%에 대해 조세특별조치로 15%. 정책 효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재검토한 뒤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할 것을 요망
- 접대비: 원칙은 손금 불산입이지만, 자본금 1억 엔 이하 법인은 정액 공제 한도액 800만 엔까지 손금산입이 인정됨. 이 조치의 연장을 요망
- 접대비 연장이 인정될 경우 법인 주민세 법인세할과 법인 사업세에도 같은 효과를 적용하여 국세와의 자동 연동을 꾀한다고 함
- 이유로 인력 부족이나 물가 상승이 부담이 되는 가운데 현금 흐름 개선과 재무 기반 안정, 거래 확대나 판매 촉진 수단의 확보를 들고 있음
실무 대응
- 현행 적용 기한을 확인하고 결산이나 예산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 앞으로의 세제 개정 대강에서 연장이나 재검토가 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금이 작은 회사에는 세금의 비율을 낮춰 주는 특례와, 거래처와의 식사비 등을 일정 금액까지 경비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경제산업성은 이것들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 보통의 19%인 경우
- 152만 엔
- 특례의 15%인 경우
- 120만 엔
- 특례로 싸지는 금액
- 32만 엔
포인트
-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관청의 부탁 단계예요
- 벌이가 연 800만 엔까지인 부분은 세금 비율이 낮아지는 특례를 계속하고 싶대요
- 거래처와의 식사 등의 비용을 연 800만 엔까지 경비로 할 수 있는 특례도 계속하고 싶대요
용어 설명
- 법인세
- 회사의 벌이에 붙는 세금
- 접대비
- 거래처를 대접하기 위해 쓰는 돈
- 경제산업성: 총무성 2027년도 지방세제 개정 요망(경제산업성) "중소기업자 등의 법인세율 특례 연장 등"(PDF)
- 경제산업성: 총무성 동 "접대비 과세 특례(중소법인의 손금산입 특례) 조치 연장"(PDF)
- 경제산업성: 총무성 2027년도 세제 개정 요망(경제산업성)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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