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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경제산업성 앞으로의 변경(미리보기) 검토 중·미확정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 요망(미확정)

경제산업성, 중소법인 경감세율과 접대비 800만 엔 특례의 연장을 요망(미확정)작은 회사의 세금이 싸지는 특례 등을 계속해 달라는 부탁(아직 정해지지 않음)

경제산업성은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세제 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자 등의 법인세 경감세율 특례를 재검토한 뒤 2년간 연장할 것과 중소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정액 공제 한도액 800만 엔)의 연장을 요망했습니다. 요망 단계로, 채택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소법인의 두 가지 특례: 현행 내용과 요망
현행(자료의 기재)요망
법인세 경감세율연 800만 엔 이하의 소득에 15%(본칙 19%)재검토 후 2년 연장
접대비 손금산입정액 공제 한도액 800만 엔까지 손금산입조치의 연장

요점

  • 경감세율: 연 800만 엔 이하의 소득 금액에 적용. 본칙 19%에 대해 조세특별조치로 15%. 정책 효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재검토한 뒤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할 것을 요망
  • 접대비: 원칙은 손금 불산입이지만, 자본금 1억 엔 이하 법인은 정액 공제 한도액 800만 엔까지 손금산입이 인정됨. 이 조치의 연장을 요망
  • 접대비 연장이 인정될 경우 법인 주민세 법인세할과 법인 사업세에도 같은 효과를 적용하여 국세와의 자동 연동을 꾀한다고 함
  • 이유로 인력 부족이나 물가 상승이 부담이 되는 가운데 현금 흐름 개선과 재무 기반 안정, 거래 확대나 판매 촉진 수단의 확보를 들고 있음
대상: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중소법인과, 중소기업자 등으로서 경감세율을 쓰는 법인

실무 대응

  • 현행 적용 기한을 확인하고 결산이나 예산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 앞으로의 세제 개정 대강에서 연장이나 재검토가 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미확정입니다. 경제산업성이 요망한 단계로, 채택될지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접대비 특례의 연장 기간이나 경감세율 재검토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한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자본금이 작은 회사에는 세금의 비율을 낮춰 주는 특례와, 거래처와의 식사비 등을 일정 금액까지 경비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경제산업성은 이것들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규칙에서의 예(벌이 800만 엔인 회사)
보통의 19%인 경우
152만 엔
특례의 15%인 경우
120만 엔
특례로 싸지는 금액
32만 엔

포인트

  •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관청의 부탁 단계예요
  • 벌이가 연 800만 엔까지인 부분은 세금 비율이 낮아지는 특례를 계속하고 싶대요
  • 거래처와의 식사 등의 비용을 연 800만 엔까지 경비로 할 수 있는 특례도 계속하고 싶대요
예를 들면: 지금 규칙에서 벌이가 800만 엔인 회사의 법인세는 특례의 15%라면 120만 엔, 보통의 19%라면 152만 엔이에요. 차이는 32만 엔이에요. 이것은 지금 규칙으로 한 계산 예이고, 계속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용어 설명

법인세
회사의 벌이에 붙는 세금
접대비
거래처를 대접하기 위해 쓰는 돈

이 기사는 검토 중이거나 요망 단계에 있는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정될지,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된 뒤에 다시 발표 기관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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