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유지·증진 지침 개정: 암·여성의 건강 과제·치과 등의 2차 예방을 명기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의 규칙이 새로워졌어요
후생노동성은 2026년 10월 19일(레이와 8년), 노동안전위생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침"의 개정을 공시했습니다(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지침 공시 제13호). 기존의 생활습관병 예방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예방에 더해, 암, 여성 특유의 건강 과제, 치과 질환, 골다공증, 안과 질환에 대한 검진 및 정밀 검사 등의 수진 권고와 같은 2차 예방을 건강 유지·증진 조치로서 지침상 명확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적용일은 공시와 같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요점
- 공시일·적용일은 모두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근거는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쇼와 47년) 제70조의2 제1항이며, 후생노동대신 우에노 겐이치로의 이름으로 공표되었습니다.
- 1차 예방(생활습관 개선 등에 의한 질병 발병 예방)에 더해 2차 예방(건강진단 등에 의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을 건강 유지·증진 조치로서 지침상 명확히 자리매김했습니다.
- 2차 예방의 대상으로 암, 여성 특유의 건강 과제(월경불순, 월경곤란증, 과다월경, 월경 전 증후군, 갱년기 장애 등), 치과 질환, 골다공증, 안과 질환에 대한 검진 및 정밀 검사 등의 수진 권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의료보험자 등과의 연계, 치료와 취업의 양립 지원 등의 대응을 지침상 명기했습니다.
- 공시와 함께 지침 본문과 신구 대조표가 공표되어 있습니다.
실무 대응
- 신구 대조표로 자사의 건강 유지·증진 대응(건강진단 후 수진 권고 등)에 부족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조합·협회건보 등 의료보험자가 하는 보건 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치료를 받으며 일하는 직원을 지원하는 사내 절차를 재검토합니다.
회사에는 일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규칙이 있어요. 2026년 10월 19일, 나라는 그 규칙을 새롭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병에 걸리지 않는 생활을 하자"는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병을 빨리 찾아서 빨리 고치자"는 이야기도 들어가요. 암 검사, 여성에게만 생기는 몸의 고민, 치아·뼈·눈 검사를 받도록 권하는 것이 회사의 대응으로 적혔어요.
- 1. 조심하기식사나 운동으로 병에 걸리지 않게 해요
- 2. 빨리 찾기암·치아·뼈·눈 등의 검사를 권해요
- 3. 빨리 고치기자세한 검사나 치료를 받도록 권해요
- 4. 계속 일하기치료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요
포인트
- 새로워진 날은 2026년 10월 19일이에요. 그날부터 이미 쓰이고 있어요.
-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뿐 아니라 검사로 빨리 찾아서 빨리 고치는 것도 회사의 대응이 되었어요.
- 병원 보험을 운영하는 곳과 협력하는 것, 치료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적혔어요.
용어 설명
- 1차 예방
- 병에 걸리지 않도록 식사나 운동에 신경 쓰는 것
- 2차 예방
- 검사로 병을 빨리 찾아서 빨리 고치는 것
- 지침
- 나라가 "이렇게 하면 좋다"고 보여 주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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