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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의 변경(미리보기) 시행 예정(결정됨) 2027년 1월 1일~3월 31일(레이와 9년)

2027년(레이와 9년) 1~3월에 바뀌는 것: 방위특별소득세, 법정조서, 어음내년 1월~3월에 바뀌는 것(2027년)

2027년 1월 1일(레이와 9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방위특별소득세의 창설과 부흥특별소득세의 세율 인하가 시작됩니다. 법정조서의 e-Tax 제출 기준도 2027년 1월부터 바뀌고, 2월 1일부터는 음식료품의 총액 표시 특례, 3월 31일에는 전자교환소에서의 어음·수표 교환 폐지가 이어집니다.

2027년 1~3월의 주요 일정
  1. 2027년 1월 1일방위특별소득세(1%) 창설, 부흥특별소득세는 1.1%로. 2027년분 세액표 사용
  2. 2027년 1월법정조서의 e-Tax 제출 기준이 30장 이상으로. 원천징수표의 간주 제출 시작
  3. 2027년 2월 1일음식료품의 총액 표시 특례 시작(5월 31일까지)
  4. 2027년 3월 31일전자교환소에서의 어음·수표 교환 폐지

요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방위특별소득세가 창설되어,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징수·납부합니다. 부흥특별소득세는 세율이 1.1%(개정 전 2.1%)로 내려가고 과세 기간은 204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합계 2.1%는 변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 등에는 2027년분 원천징수 세액표를 사용합니다. 공적연금 등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에서 기초적 공제액도 같은 날 이후 지급해야 할 것부터 인상됩니다.
  • 2027년 1월부터 재작년에 제출한 법정조서가 30장 이상이면 e-Tax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12월까지는 100장 이상). 급여지급보고서를 시·구·정·촌에 제출하면 세무서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간주 제출 특례).
  • 2027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식료품은 실제 지급액으로 오인시키지 않는 게시 등을 조건으로 세율 8% 또는 1%로 총액 표시를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 2027년 3월 31일에 전자교환소에서의 어음·수표 교환이 폐지됩니다. 많은 금융기관의 마지막 발행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대상: 급여·보수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법정조서를 제출하는 회사, 음식료품을 파는 사업자, 어음·수표로 결제하는 회사

실무 대응

  • 2027년 1월 1일 이후의 급여 계산에서 2027년분 원천징수 세액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소프트웨어의 갱신을 확인합니다.
  • 어음·수표로 주고받는 거래는 2027년 3월 31일에 맞춰 지급 수단의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주의: 여기에 실은 날짜는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뿐입니다. 음식료품 세율 1% 자체의 시작은 2027년 4월 1일입니다(별도 기사). 자세한 내용은 각 공표처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부터 3월은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의 방식, 가게의 가격표, 어음 쓰는 방법이 바뀌어 가는 시기예요. 1월 1일에 새 세금(방위특별소득세)이 더해지지만 부흥 몫이 줄어서 비율의 합계는 지금과 같아요.

월급 등에서 빠지는 세금의 비율(소득세액에 대해)
지금2027년 1월 1일부터
부흥특별소득세2.1%1.1%
방위특별소득세없음1%
합계2.1%2.1%

포인트

  • 1월 1일부터 방위특별소득세라는 새 세금이 시작돼요. 대신 부흥특별소득세가 내려가서 합계는 지금과 같아요.
  •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먹을거리의 가격표를 8%로도 1%로도 낼 수 있는 특별 규칙이 있어요.
  • 3월 31일에 어음이나 수표를 은행끼리 주고받는 제도가 끝나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부흥특별소득세로 2.1%였던 몫이 방위특별소득세 1%와 부흥특별소득세 1.1%로 나뉠 뿐이라서 합계인 2.1%는 변하지 않아요.

용어 설명

방위특별소득세
2027년부터 시작되는 새 세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만큼
어음
언제까지 얼마를 낸다고 약속한 종이 증서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이 기사는 이미 결정되어 앞으로 시행될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행일과 세부 취급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 직전에 발표 기관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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