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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후생노동성 앞으로의 변경(미리보기) 시행 예정(결정됨) 2027년 4월 1일(레이와 9년)~2027년 10월

2027년(레이와 9년) 4월~10월에 달라지는 것: 음식료품 1%, 지급 고시, 사회보험 적용 확대2027년 4월, 먹거리가 1%로. 10월에는 파트타임 보험도 넓어져요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이 1%(국세·지방세 합계)가 된다. 같은 4월 1일에 지급 고시의 시행과 방위특별법인세 중간신고의 개시가 겹치고, 10월에는 사회보험의 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종업원 36~50명 기업으로 넓어진다.

2027년 4월~10월의 주요 일정
  1. 2027년 4월 1일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이 1%로(2029년 3월 31일까지)
  2. 2027년 4월 1일독점금지법의 지급 고시 시행(60일 지급 규칙)
  3. 2027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방위특별법인세 중간신고가 필요해짐
  4. 2027년 10월사회보험 적용이 종업원 36~50명 기업으로 확대

요점

  •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이 1%(국세·지방세 합계)로 인하된다. 대상은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세율 8% 대상인 음식료품과 같은 범위
  •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는 2027년 4월 1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에 과세 사업자 선택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과세 기간부터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
  • 2027년 4월 1일에 독점금지법의 지급 고시가 시행되어, 급부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금지된다. 거래적정화법 대상이 아닌 거래에도 적용된다
  • 2027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방위특별법인세 중간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 2027년 10월부터 사회보험의 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종업원 36~50명 기업으로 넓어진다(종업원 51명 이상 구분은 2027년 9월까지)
대상: 음식료품을 판매·제공하는 사업자, 면세 사업자, 하청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종업원이 36~50명인 기업, 법인세 중간신고를 하는 법인

실무 대응

  • 계산대·청구서·회계 소프트웨어의 세율 설정과 4월 1일에 걸치는 거래의 처리를 국세청 자료로 확인합니다
  • 종업원 36~50명 기업은 2027년 10월에 대비해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대상 파악을 시작합니다
주의: 여기에 실은 날짜는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뿐입니다. 4월 1일에 걸치는 거래나 신고 특례 등 세부 처리는 국세청의 최신 공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먹거리의 소비세는 1%가 돼요. 같은 날 대금을 받고 나서 60일 안에 지급하는 규칙도 시작돼요. 10월에는 파트타임처럼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이 회사 보험에 들 수 있는 회사가 종업원 36~50명 회사로 넓어져요.

먹거리에 붙는 소비세의 비율
지금(2026년)8%
2027년 4월부터1%

포인트

  • 4월 1일부터 2년간 먹거리의 소비세가 1%가 돼요(지금은 8%)
  • 4월 1일부터 물건을 받고 60일이 지나도 대금을 내지 않는 것이 금지돼요
  • 10월부터 종업원 36~50명 회사에서도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이 사회보험에 드는 대상이 돼요
예를 들면: 세금을 뺀 값이 1,000엔인 먹거리라면 소비세는 지금의 80엔에서 10엔이 돼요.

용어 설명

소비세율
물건을 살 때 값에 붙는 소비세의 비율
사회보험
병이나 노후 생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회사를 통해 드는 보험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이 기사는 이미 결정되어 앞으로 시행될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행일과 세부 취급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 직전에 발표 기관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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