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레이와 9년) 4월~10월에 달라지는 것: 음식료품 1%, 지급 고시, 사회보험 적용 확대2027년 4월, 먹거리가 1%로. 10월에는 파트타임 보험도 넓어져요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이 1%(국세·지방세 합계)가 된다. 같은 4월 1일에 지급 고시의 시행과 방위특별법인세 중간신고의 개시가 겹치고, 10월에는 사회보험의 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종업원 36~50명 기업으로 넓어진다.
- 2027년 4월 1일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이 1%로(2029년 3월 31일까지)
- 2027년 4월 1일독점금지법의 지급 고시 시행(60일 지급 규칙)
- 2027년 4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방위특별법인세 중간신고가 필요해짐
- 2027년 10월사회보험 적용이 종업원 36~50명 기업으로 확대
요점
-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음식료품의 소비세율이 1%(국세·지방세 합계)로 인하된다. 대상은 2027년 3월 31일 이전에 세율 8% 대상인 음식료품과 같은 범위
-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는 2027년 4월 1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에 과세 사업자 선택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과세 기간부터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된다
- 2027년 4월 1일에 독점금지법의 지급 고시가 시행되어, 급부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금지된다. 거래적정화법 대상이 아닌 거래에도 적용된다
- 2027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중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방위특별법인세 중간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 2027년 10월부터 사회보험의 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종업원 36~50명 기업으로 넓어진다(종업원 51명 이상 구분은 2027년 9월까지)
실무 대응
- 계산대·청구서·회계 소프트웨어의 세율 설정과 4월 1일에 걸치는 거래의 처리를 국세청 자료로 확인합니다
- 종업원 36~50명 기업은 2027년 10월에 대비해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대상 파악을 시작합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 2년간 먹거리의 소비세는 1%가 돼요. 같은 날 대금을 받고 나서 60일 안에 지급하는 규칙도 시작돼요. 10월에는 파트타임처럼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이 회사 보험에 들 수 있는 회사가 종업원 36~50명 회사로 넓어져요.
포인트
- 4월 1일부터 2년간 먹거리의 소비세가 1%가 돼요(지금은 8%)
- 4월 1일부터 물건을 받고 60일이 지나도 대금을 내지 않는 것이 금지돼요
- 10월부터 종업원 36~50명 회사에서도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이 사회보험에 드는 대상이 돼요
용어 설명
- 소비세율
- 물건을 살 때 값에 붙는 소비세의 비율
- 사회보험
- 병이나 노후 생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회사를 통해 드는 보험
-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후생노동성: 국세청: 제6102호 소비세 경감세율 제도
-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후생노동성: 국세청: 음식료품 소비세율 인하 안내 리플릿
-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후생노동성: 공정거래위원회: 어음 폐지에 따른 공급망 전체의 대금 지급 적정화
-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후생노동성: 국세청: 방위특별법인세의 창설(2025년 5월, 2026년 6월 개정)
-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사회보험 적용 확대 특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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