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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국세청·후생노동성 앞으로의 변경(미리보기) 시행 예정(결정됨) 2026년 10월(레이와 8년)~2027년 2월 1일(레이와 9년)

2026년 10~12월에 회사가 대응할 일: 날짜순 달력가을부터 연말까지 회사가 알아 둘 날짜 달력(2026년)

2026년(레이와 8년) 10월부터 연말에 걸쳐 공식 자료로 시행일·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10월 1일부터 인보이스 경과 조치의 공제 비율이 70%가 되고, 12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 등부터 부양친족 등의 소득 요건 개정이 적용된다. 연말정산의 납기한은 2027년 1월 12일, 법정 조서의 기한은 2월 1일이다.

2026년 10~12월의 주요 일정
  1. 2026년 10월 1일인보이스 경과 조치는 70%, 매입 상한은 1억 엔(과세 기간은 10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2. 2026년 10월사회보험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요건 철폐
  3. 2026년 12월 1일 이후지급하는 급여 등에 소득 요건 개정 적용. 연말정산을 한다
  4. 2027년 1월 12일연말정산분 원천소득세의 납기한(납기 특례는 1월 20일)
  5. 2027년 2월 1일원천징수 영수증 등 법정 조서의 교부·제출 기한

요점

  • 2026년 10월 1일: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이외로부터의 과세 매입에 대한 경과 조치는 공제 비율이 2년간 70%. 1개 사업자당 연간 매입액(세금 포함)의 상한은 1억 엔(개정 전 10억 엔)이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
  • 2할 특례는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마지막. 다음 과세 기간부터는 일반 과세나 간이 과세로의 신고를 검토한다
  • 2026년 10월: 사회보험의 단시간 근로자 적용에서 임금 요건(소정 내 임금이 월액 8.8만 엔 이상)이 철폐되었다고 후생노동성 특설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다
  • 2026년 11월까지의 급여 등의 원천징수 사무에는 변경이 없다. 12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 등부터 부양친족 등의 소득 요건 개정이 적용되며, 새로 요건을 충족하는 친족이 있는 사람은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12월에 인상 후의 기초 공제액 등으로 한다
  • 연말정산에 관한 원천소득세의 납기한은 2027년 1월 12일(화), 납기 특례 승인이 있는 경우 1월 20일(수). 원천징수 영수증 등 법정 조서의 교부·제출 기한은 2월 1일(월)
대상: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개인사업자, 과세 사업자(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포함), 급여·경리·사회보험 담당자

실무 대응

  • 10월 1일 이후의 매입처별로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공제 비율 70%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리 설정을 재검토한다
  • 연말정산에 대비해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 등의 회수를 진행하고, 납기한(1월 12일 또는 1월 20일)을 일정표에 넣는다
주의: 여기에 실은 날짜는 공식 자료로 확인한 것뿐이며 모든 변경 사항을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국세청·후생노동성의 최신 자료와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2026년 10월부터 연말까지 회사의 경리와 급여에서 바뀌는 일을 날짜순으로 늘어놓았어요. 10월 1일에 세금 규칙의 비율이 바뀌고, 12월에는 연말정산이 있어요. 연말정산 세금을 내는 기한은 해가 바뀐 2027년 1월 12일이에요.

가을부터 연초까지의 흐름
  1. 1. 10월 1일인보이스에서 뺄 수 있는 비율이 70%로
  2. 2. 12월연말정산. 12월 1일 이후의 급여부터 가족 조건이 바뀌어요
  3. 3. 1월 12일연말정산 세금의 납기한
  4. 4. 2월 1일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내는 기한

포인트

  • 10월 1일부터, 인보이스를 내지 않는 상대에게서 샀을 때 뺄 수 있는 소비세의 비율이 70%가 돼요
  • 12월은 연말정산의 달이에요. 12월 1일 이후에 주는 급여부터 가족의 수입 조건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 연말정산 세금은 2027년 1월 12일까지 내요(특례를 쓰는 회사는 1월 20일)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인보이스를 내지 않는 상대에게서 세금 포함 11만 엔짜리 물건을 사면 소비세는 1만 엔이에요. 그 가운데 7할인 7,000엔만큼을 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용어 설명

경과 조치
새 규칙으로 갑자기 바꾸지 않고, 한동안 쓸 수 있는 느슨한 정함
연말정산
그해 급여에 붙은 세금을, 연말에 회사가 다시 계산해서 맞추는 것

이 기사는 이미 결정되어 앞으로 시행될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행일과 세부 취급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 직전에 발표 기관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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