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일 이상의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연 5일의 취득 의무가 있다쉴 수 있는 권리 중 '5일은 반드시 쓰게 하는' 규칙
연차 유급휴가가 10일 이상 부여되는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에 대해 사용자는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일을 시기를 지정하여 취득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취득한 일수나 계획 연차 일수는 5일에서 차감되며, 이미 5일을 취득했다면 시기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 부여연차가 10일 이상 부여됩니다(기준일)
- 2. 본인 취득본인의 청구와 계획 연차 일수를 셉니다
- 3. 의견 청취부족하면 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4. 시기 지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일이 되도록 지정합니다
- 5. 관리부연차 유급휴가 관리부에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요점
- 대상은 법정 연차 부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관리감독자와 유기 고용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일. 시기 지정 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희망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미 5일 이상 청구·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시기 지정을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관리부를 근로자별로 작성하고 보존합니다(당분간은 3년간)
- 시기 지정을 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방법을 취업규칙에 기재합니다
실무 대응
- 기준일마다 취득 일수를 관리부로 확인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한 시기 지정을 계획합니다
- 시기 지정 방법을 취업규칙에 규정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유급휴가)가 생겨요. 그중 1년에 5일은 회사가 책임지고 쉬게 해야 하는 규칙이에요. 쉬기 어려운 분위기를 없애기 위한 규칙이에요.
- 쓰게 해야 하는 규칙상 일수
- 5일
- −스스로 쓴 일수
- 3일
- 회사가 정해서 쓰게 하는 일수
- 2일
포인트
- 유급휴가가 10일 이상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스스로 쓴 날은 그 5일에 셀 수 있어요
- 만약 쓰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날 쉬세요' 하고 정해서 쓰게 해요
용어 설명
- 유급휴가
- 쉬어도 월급이 나오는 휴가
- 기준일
- 유급휴가를 받은 날. 여기서부터 1년 안에 5일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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