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예정납세: 기준액 15만 엔 이상이면 7월과 11월에 3분의 1씩개인의 세금은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납세 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인 사람은 그 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예정납세를 해야 합니다. 제1기는 7월 1일~7월 31일, 제2기는 11월 1일~11월 30일이며, 각 기는 원칙적으로 기준액의 3분의 1입니다. 세무서에서 6월 15일까지 통지합니다.
요점
- 예정납세 기준액이 15만 엔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준액은 원칙적으로 전년의 확정 세액을 기초로 합니다
- 통지는 6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e-Tax로 도착합니다. 각 기의 납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액의 3분의 1(2회)입니다
- 납기는 제1기가 7월 1일~7월 31일, 제2기가 11월 1일~11월 30일입니다.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 특별농업소득자는 제2기에 2분의 1을 1회 납부합니다
- 2026년분(레이와 8년분) 기본공제 개정은 예정납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실무 대응
- 제2기(11월 30일까지)의 납부 자금을 확보하고, 계좌이체 납세인 경우 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보이면 감액 신청 절차를 알아봅니다
작년에 세금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는 그 해 세금의 일부를 7월과 11월, 2번에 나누어 미리 내요. 미리 내는 돈은 전년 세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의 3분의 1씩이에요. 나머지는 봄의 확정신고에서 제대로 계산해요.
- 미리 내는 기준(기준액)
- 30만 엔
- 7월에 내는 돈(3분의 1)
- 10만 엔
- 11월에 내는 돈(3분의 1)
- 10만 엔
- 그 해 미리 낸 합계
- 20만 엔
포인트
- 작년 세금의 기준이 15만 엔 이상인 사람이 미리 내는 대상이에요
- 7월과 11월, 2번에 걸쳐 각각 기준의 3분의 1씩 내요
- 진짜 금액은 봄의 확정신고에서 정해지고, 모자란 것이나 많이 낸 것을 맞춰요
용어 설명
- 예정납세
- 그 해 세금의 일부를 먼저 내 두는 것
- 기준액
- 미리 내는 금액을 정하는 바탕이 되는 금액
- 국세청: 국세청 No.2040 예정납세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