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통근 수당의 비과세 한도액: 편도 65km 이상 상향과 주차장 요금 가산차로 다니는 사람의 '통근 돈', 세금이 붙지 않는 상한이 올랐어요
자동차나 자전거 등 교통 수단으로 통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근 수당의 비과세 한도액에 대해, 편도 65km 이상 구분이 인상되고 일정한 주차장 등의 요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주차장 등의 요금 상당액(상한 5,000엔)을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지급되어야 할 통근 수당부터 적용됩니다.
요점
- 편도 65km 이상 75km 미만은 월 4만 5,700엔, 75km 이상 85km 미만은 5만 2,700엔, 85km 이상 95km 미만은 5만 9,600엔, 95km 이상은 6만 6,400엔(개정 전은 편도 55km 이상 일률 3만 8,700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차장 등을 이용하고 그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상례인 사람은 거리 구분의 한도액에 1개월당 주차장 등의 요금 상당액(상한 5,000엔)을 가산한 금액이 비과세 한도액(편도 2km 미만인 사람은 대상 외)
- 편도 2km 미만은 전액 과세, 2km 이상 10km 미만은 4,200엔 등 55km 미만 구분은 종전과 같음
- 적용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지급되어야 할 통근 수당. 같은 날 이전에 지급되어야 할 통근 수당의 차액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제외
실무 대응
- 장거리 통근자의 통근 수당 비과세 한도액을 새 구분으로 재검토합니다
- 주차장 요금을 종업원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 대상 주차장 등의 요건(근무지나 가장 가까운 역 등의 주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통근 돈은 정해진 금액까지라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차나 자전거로 다니는 사람은 아주 먼 곳에서 다니는 경우의 상한이 올라갔고, 주차장 요금도 상한 5,000엔까지 더해서 생각해도 되게 되었어요.
포인트
- 편도 65km 이상으로 아주 먼 사람은 세금이 붙지 않는 상한이 올라요
- 주차장 요금을 스스로 내고 있는 사람은 그 몫(최대 5,000엔)도 상한에 더할 수 있어요
- 짧은 거리인 사람의 상한은 지금까지와 같아요
용어 설명
- 비과세
- 세금을 붙이지 않는 것
- 통근 수당
- 회사에 다니기 위한 교통비로 회사가 내는 돈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