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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거래 규칙·회사법 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 시행

하도급법이 「취적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협의 없는 가격 결정 금지·어음 지급 금지·종업원 기준 추가하도급법이 새 규칙 「취적법」으로 바뀌었어요

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 하도급법은 법률 이름과 통칭이 바뀌어 「취적법(중소수탁거래 적정화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가격 협의에 응하지 않은 일방적인 대금 결정 금지, 어음 지급 등의 금지, 종업원 수에 따른 적용 기준, 특정 운송 위탁의 추가가 주요 개정점입니다.

취적법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
개정 전(하도급법)2026년 1월 1일부터(취적법)
법률의 호칭하도급법취적법
어음만기가 60일 초과인 어음이 금지어음 지급을 금지
적용 기준자본금 기준자본금 기준 + 종업원 수 기준
운송대상 외특정 운송 위탁을 추가
가격 결정 방식(규정 없음)협의에 응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을 금지

요점

  • 중소수탁사업자가 가격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어음 지급을 금지합니다. 전자기록채권이나 팩토링도 지급 기일까지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전액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송금 수수료를 중소수탁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종업원 수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제조 위탁 등은 종업원 300명, 용역 제공 위탁 등은 100명이 기준입니다.
  • 발송 화주가 원청 운송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인도에 필요한 운송을 위탁하는 거래(특정 운송 위탁)가 새로 대상이 됩니다.
  • 사업 소관 부처의 주무 장관에게 지도·조언 권한이 부여되고, 보복 조치 금지의 신고처에 주무 장관이 추가됩니다.
대상: 물품의 제조·수리, 용역 제공, 운송 등을 중소기업·개인사업자·프리랜서에게 발주하는 사업자와 그 수주 측

실무 대응

  • 발주처와의 지급 수단에 어음이 남아 있지 않은지, 송금 수수료를 차감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가격 개정을 요청받았을 때 협의·설명하는 사내 절차를 정해 둡니다.
주의: 대상이 되는지는 자본금·종업원 수와 거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개별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 자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일을 맡기는 큰 회사와 일을 맡는 작은 회사 사이의 규칙이 2026년 1월 1일에 새로워졌어요. 약한 처지의 회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규칙이 늘어난 거예요.

새 규칙에서 「안 되는」 것
  • 해당하지 않음: 상의하지 않고 값을 마음대로 정한다
  • 해당하지 않음: 어음으로 돈을 낸다
  • 해당하지 않음: 송금 수수료를 상대에게 부담시킨다
  • 해당함: 이야기를 나누어 값을 정한다

포인트

  • 「값을 상의하고 싶다」고 하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 돈을 낼 때 약속 어음(나중에 현금이 되는 종이)으로 내는 것은 안 되게 되었어요.
  • 회사의 크기를 돈의 액수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수로도 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친구에게 숙제를 도와 달라고 부탁해 놓고 사례 금액을 상의도 못 하게 하고 정해 버리면 치사하겠죠. 그런 일을 회사끼리도 하지 말자는 규칙이에요.

용어 설명

어음
나중 날에 내겠다고 약속한 종이. 바로 돈이 되지는 않아요.
취적법
일을 맡기는 회사가 일을 맡은 회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법률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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