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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거래 규칙·회사법 2026년 1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의 발주부터

취적법(取適法)의 종업원 기준. 세는 방법과 어음에서 현금 지급으로 바꿀 때의 주의새 규칙의 "회사의 크기"는 일하는 사람의 수로도 정해져요

취적법(取適法)에서는 자본금 기준에 더해 종업원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종업원 기준은 자본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쓰입니다. 세는 방법은 임금 대장의 기재에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에서 현금 지급으로의 변경에 따른 대금 인하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에 "세는" 사람과 "세지 않는" 사람
  • 해당함: 계속 고용된 정규직
  • 해당함: 계약직, 파트타임·아르바이트
  • 해당함: 1개월 초과 일용 노동자
  • 해당하지 않음: 파견 직원(파견 회사의 종업원이 됨)

요점

  • 종업원 수는 임금 대장에 따라 계속 고용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아르바이트, 1개월 초과 일용 노동자 등을 셉니다. 파견 직원은 파견 회사의 종업원이 되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판단 시점은 제조 위탁 등을 한 시점입니다. 당월분은 전전달에 임금을 지급한 인원수를 전달 말까지 파악하여 위탁 사업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수를 쓸 수 있습니다.
  • 위탁 사업자에게 종업원 수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탁 사업자가 잘못된 회답을 하여 위탁 사업자가 위반이 된 경우에는 곧바로 권고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지도·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 어음에서 현금 지급으로 바꿀 때 현금 조달을 위한 할인료를 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감액으로서 위법입니다. 단가를 일방적으로 할인하는 것은 부당하게 낮은 가격 결정이나 일방적인 대금 결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상: 발주 측·수주 측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특히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

실무 대응

  • 임금 대장을 바탕으로 자사의 종업원 수(파트타임·아르바이트 포함, 파견 제외)를 파악해 둡니다.
  • 어음을 없앨 때 대금을 일방적으로 내리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주의: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과 사업자의 규모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맡기는 회사의 규칙은 지금까지 회사의 돈(자본금)의 액수로 정해졌어요.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수도 보고 정해요. 어음을 없앨 때의 값 깎기에도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와 앞으로
지금까지앞으로
회사의 크기를 보는 기준돈(자본금)돈과 일하는 사람의 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보지 않음셈
어음을 없앨 때(잘 신경 쓰지 않음)마음대로 값을 깎으면 안 됨

포인트

  • 회사의 크기를 돈의 액수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수로도 봐요.
  •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사람도 세요.
  • 어음을 없애는 대신 값을 마음대로 내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반의 인원을 셀 때 자주 쉬는 친구도 세지만 다른 반에서 와 있는 친구는 세지 않는 것과 비슷해요.

용어 설명

종업원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임금 대장
누구에게 월급을 얼마 줬는지 적은 장부.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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