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거래의 관용 조치는 종료. 2024년 이후는 '유예 조치'로 대응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데이터만은 꼭 남겨 두세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관용 조치는 기한이 도래해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의 전자 거래에는 세무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존 요건을 묻지 않고 전자 데이터의 보존을 인정하는 유예 조치가 있으며, 사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관용 조치(부득이한 사정+출력 서면의 제시 등)
- 2023년 12월 31일관용 조치는 적용 기한의 도래로 폐지
- 2024년 1월 1일 이후유예 조치(상당한 이유+전자 데이터와 출력 서면의 제시 등)
요점
- 관용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전자 거래가 대상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출력 서면의 제시 등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 유예 조치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전자 거래가 대상. '상당한 이유'가 있고, 세무조사 등에서 전자 데이터 자체와 출력 서면 둘 다 제시·제출할 수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 '상당한 이유'에는 시스템이나 사내 워크플로의 정비가 제때 되지 않는 등 요건에 따라 보존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사정도 포함됩니다. 검색 기능의 준비가 제때 되지 않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 적용에 있어 세무서에 대한 사전 신청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 대응
- 먼저 전자 데이터 자체를 보존하고, 출력 서면도 정연한 형식과 명료한 상태로 낼 수 있도록 해 둔다.
- 보존 요건에 맞는 시스템이나 워크플로를 정비하고, 갖춰지는 대로 본래의 요건으로 전환한다.
인터넷으로 받은 서류는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준비가 제때 되지 않았을 때도,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요구받으면 데이터와 인쇄한 것 둘 다 보여 줄 수 있다면 특별히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포인트
- 준비가 제때 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특별 취급이 인정돼요.
- 다만 데이터 자체를 버려서는 안 돼요.
- 세무서 사람이 요청하면 데이터도 인쇄물도 보여 줄 수 있게 해요.
용어 설명
- 유예 조치
- 규칙대로 할 수 없을 때 잠시 기다려 주는 특별한 제도
- 출력 서면
- 데이터를 종이 등에 인쇄한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