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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절세 정보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 공제: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 초과분이 대상회사원이 일을 위해 직접 낸 비용을 세금에서 고려해 주는 경우

급여소득자가 통근비·직무상 여비·이전비·연수비·자격취득비·귀가 여비·근무 필요경비의 7가지 특정지출을 하고 그해 합계가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넘을 때, 확정신고를 통해 그 초과 부분을 급여소득공제 후의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정지출에 해당하는가(○=해당)
  • 해당함: 직무에 직접 필요한 자격을 따기 위한 비용(증명 있음)
  • 해당함: 직무와 관련된 서적 구입비(근무 필요경비의 도서비)
  • 해당함: 전근에 따른 이사를 위해 통상 필요한 지출
  • 해당하지 않음: 근무처에서 비과세로 전액 보전받은 지출

요점

  • 대상은 7종류: 통근비, 직무상 여비(2020년분, 레이와 2년분 이후), 이전비, 연수비, 자격취득비, 귀가 여비, 근무 필요경비
  • 근무 필요경비는 도서비·의복비·접대비 등이며 합계 65만 엔까지의 지출에 한합니다.
  • 모두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급여 지급자 또는 경력 컨설턴트의 증명이 필요합니다(경력 컨설턴트의 증명은 2023년분, 레이와 5년분 이후의 연수비·자격취득비 중 교육훈련 부분).
  • 급여 지급자로부터의 비과세 보전분이나 교육훈련급부금 지급분은 특정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특정지출에 관한 명세서와 증명서를 첨부하고, 지출의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시합니다.
대상: 직무에 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실무 대응

  •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출은 지급자의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근무처와 상의해 둡니다.
  • 지출의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영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주의: 연간 특정지출 합계가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회사원도 일에 필요한 공부나 자격을 위해 스스로 돈을 낼 때가 있어요. 그 돈이 나라가 정한 형태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 계산에서 고려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회사 등에서 '일에 필요합니다'라고 증명해 줘야 해요.

쓸 때의 흐름
  1. ① 내기일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낸다
  2. ② 증명회사 등에 필요성을 증명받는다
  3. ③ 확정신고서류를 붙여 관청에 신고한다

포인트

  • 대상은 통근, 연수, 자격, 책, 제복, 이사 등 정해진 7종류예요.
  • 회사 등에서 '일에 필요하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 조건이에요.
  • 회사가 내 준 돈은 세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일에 직접 필요한 자격 공부에 스스로 돈을 낸 경우가 이 제도의 예예요. 다만 그해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용어 설명

급여소득공제
회사원의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빼 주는 제도
증명
회사 등이 '분명히 일에 필요합니다'라고 서류로 인정해 주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절세 정보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적용에는 요건이 있으며 조세 회피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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