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 공제: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 초과분이 대상회사원이 일을 위해 직접 낸 비용을 세금에서 고려해 주는 경우
급여소득자가 통근비·직무상 여비·이전비·연수비·자격취득비·귀가 여비·근무 필요경비의 7가지 특정지출을 하고 그해 합계가 급여소득공제액의 2분의 1을 넘을 때, 확정신고를 통해 그 초과 부분을 급여소득공제 후의 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당함: 직무에 직접 필요한 자격을 따기 위한 비용(증명 있음)
- ○해당함: 직무와 관련된 서적 구입비(근무 필요경비의 도서비)
- ○해당함: 전근에 따른 이사를 위해 통상 필요한 지출
- ×해당하지 않음: 근무처에서 비과세로 전액 보전받은 지출
요점
- 대상은 7종류: 통근비, 직무상 여비(2020년분, 레이와 2년분 이후), 이전비, 연수비, 자격취득비, 귀가 여비, 근무 필요경비
- 근무 필요경비는 도서비·의복비·접대비 등이며 합계 65만 엔까지의 지출에 한합니다.
- 모두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급여 지급자 또는 경력 컨설턴트의 증명이 필요합니다(경력 컨설턴트의 증명은 2023년분, 레이와 5년분 이후의 연수비·자격취득비 중 교육훈련 부분).
- 급여 지급자로부터의 비과세 보전분이나 교육훈련급부금 지급분은 특정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특정지출에 관한 명세서와 증명서를 첨부하고, 지출의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시합니다.
실무 대응
-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출은 지급자의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근무처와 상의해 둡니다.
- 지출의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영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회사원도 일에 필요한 공부나 자격을 위해 스스로 돈을 낼 때가 있어요. 그 돈이 나라가 정한 형태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 계산에서 고려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회사 등에서 '일에 필요합니다'라고 증명해 줘야 해요.
- ① 내기일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낸다
- ② 증명회사 등에 필요성을 증명받는다
- ③ 확정신고서류를 붙여 관청에 신고한다
포인트
- 대상은 통근, 연수, 자격, 책, 제복, 이사 등 정해진 7종류예요.
- 회사 등에서 '일에 필요하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 조건이에요.
- 회사가 내 준 돈은 세지 않아요.
용어 설명
- 급여소득공제
- 회사원의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빼 주는 제도
- 증명
- 회사 등이 '분명히 일에 필요합니다'라고 서류로 인정해 주는 것
절세 정보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적용에는 요건이 있으며 조세 회피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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