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생산성 향상 설비 등 투자 촉진 세제의 창설: 즉시상각 또는 7% 세액공제새 기계를 크게 산 회사에 주는 세금 혜택 제도가 생겨요
레이와 8년도 개정으로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은 특정 생산성 향상 설비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즉시상각 또는 취득가액의 7%(건물 등은 4%)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2026년 5월 27일(레이와 8년) 현재의 법령에 근거합니다.
- ①확인지정 기간 내에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는다
- ②취득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특정 기계장치 등을 취득 등을 한다
- ③사업 사용국내 사업에 사용한다(대여용은 대상 외)
- ④신고즉시상각이나 세액공제를 선택하고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확정신고
요점
- 대상: 경제산업대신의 확인을 받은 특정 생산성 향상 설비 등(기계장치, 공구, 기구비품,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일정한 소프트웨어)
- 규모 요건의 예: 기계장치는 1대 160만 엔 이상, 건물은 1,000만 엔 이상, 소프트웨어는 70만 엔 이상
- 선택할 수 있는 조치: 즉시상각, 또는 취득가액의 7%(건물·건물부속설비·구축물은 4%)의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조정 전 법인세액의 20%가 상한. 인정 사업적응 사업자 등은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3년간 이월 가능
-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는 날까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 확인 기한은 2029년 3월 31일(레이와 11년)
실무 대응
-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경우, 시행일과 기준을 정하는 법령의 공포 상황을 경제산업성·국세청의 최신 정보로 확인한다
- 투자 계획의 확인을 받은 기간에는 지역 미래 투자 촉진 세제·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 등을 쓸 수 없는 점을 미리 정리한다
나라가 정한 조건에 맞는 새 기계 등을 크게 산 회사에 세금을 줄여 주는 새 제도가 만들어져요. 산 해에 값을 한 번에 경비로 처리하거나, 값의 7%를 세금에서 빼 받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아직 자세한 날짜나 조건이 다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포인트
- 나라의 확인을 받은, 생산성이 오르는 기계나 설비가 대상이에요
- '한 번에 전부를 경비로 처리'할지 '값의 7%를 세금에서 뺄지'를 골라요
- 건물 등은 빼 받을 수 있는 것이 값의 4%예요
용어 설명
- 즉시상각
- 산 해에 값의 전부를 한 번에 경비로 처리하는 것
- 세액공제
- 계산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