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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절세 정보

임원 급여를 손금으로 할 수 있는 3유형: 정기동액·사전확정신고·업적연동사장의 월급은 '매달 같게' 하면 회사의 경비가 돼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정기동액급여, 사전확정신고급여, 일정한 업적연동급여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고액인 부분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기중 개정이나 상여의 지급 방식은 요건과 신고 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원 급여의 두 가지 주요 유형
정기동액급여사전확정신고급여
지급 형태매월 등 같은 금액정해진 시기에 확정액
사전 신고불필요(개정은 요건 있음)원칙적으로 필요
신고 기한—결의일부터 1개월 등 중 이른 날
손금 조건같은 금액일 것규정대로 지급할 것

요점

  • 정기동액급여: 지급 시기가 1개월 이하의 일정한 기간마다이고, 각 지급 시기의 지급액(또는 원천세 등 공제 후 금액)이 같은 급여
  • 기중 개정이라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을 지나는 날까지(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의 개정, 임시 개정 사유, 업적 악화 개정 사유에 의한 감액은 동액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 업적 악화 개정 사유에는 일시적인 자금 사정이나 단순히 업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전확정신고급여: 정해진 시기에 확정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급여.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을 지나는 날과 회계기간 개시일부터 4개월을 지나는 날 중 이른 날
  • 업적연동급여의 손금 산입은 동족회사의 경우, 동족회사 이외의 법인과의 사이에 그 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대상: 임원 보수·임원 상여를 설계·개정하는 법인, 동족회사의 경영자

실무 대응

  • 임원 보수의 개정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의하여 실시하는 일정을 확인합니다.
  • 임원 상여를 지급할 때는 지급 전에 사전확정신고급여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주의: 신고 기한까지 신고가 없어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예외입니다. 개별 사정은 세무서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사장 같은 임원에게 주는 돈을 정해진 형태로 했을 때만 경비로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에요. 보너스처럼 정해진 날에 주는 경우에는 먼저 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기분에 따라 금액을 바꾸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

매달 월급의 이미지(만 엔)
4월50만 엔
5월50만 엔
6월50만 엔
7월50만 엔

포인트

  • 매달 같은 금액을 주면 회사의 경비로 할 수 있어요.
  • 정해진 날에 보너스를 주려면 먼저 관청에 신고해요.
  • 금액이 너무 높은 부분은 경비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매달 50만 엔의 월급을 1년 동안 이어 가는 것이 기본 형태예요. 도중에 금액을 바꿀 때도 바꿔도 되는 시기와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용어 설명

손금
회사의 세금을 계산할 때 경비로 빼도 되는 돈
임원
사장이나 이사처럼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절세 정보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적용에는 요건이 있으며 조세 회피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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