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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절세 정보

퇴직소득공제와 2분의 1 계산: 임원 퇴직금의 세 부담 구조오래 일한 사람의 퇴직금은 세금이 가벼워지는 규칙이 있어요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을 빼고 다시 2분의 1로 한 금액이 퇴직소득 금액이 되며,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원 등으로서의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특정 임원 퇴직수당 등과 단기 근속의 단기 퇴직수당 등에는 2분의 1 계산이 제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계산 예: 근속 30년인 경우의 퇴직소득공제액
기본 공제
800만 엔
+ 70만 엔 × (30년 - 20년)
700만 엔
퇴직소득공제액
1,500만 엔

요점

  • 퇴직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1/2 (원칙)
  • 퇴직소득공제액: 근속 20년 이하는 40만 엔 × 근속연수(80만 엔에 못 미치면 80만 엔), 20년 초과는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년).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림
  • 장애인이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공제액에 100만 엔을 더함
  • 특정 임원 퇴직수당 등(임원 등 근속연수 5년 이하)은 2분의 1 계산을 적용하지 않음. 단기 퇴직수당 등(임원 등 외에서 근속 5년 이하)은 공제 후 300만 엔을 넘는 부분에 2분의 1 계산을 적용하지 않음
  •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지급자가 원천징수로 세액을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불필요. 미제출이면 지급 금액의 20.42%가 원천징수됨
대상: 임원·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 퇴직금을 받는 임원·직원

실무 대응

  • 퇴직금을 받는 사람에게서 지급 전에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받습니다
  • 임원의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계산을 쓸 수 없는 점을 시산에 반영합니다
주의: 전년 이전에 퇴직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나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손금 산입 가부는 법인세 쪽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별 판단은 전문가 또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을 평소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많이 빼 주는 규칙과, 다시 절반으로 해서 계산하는 규칙이 있어요. 편법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 제도예요.

퇴직금의 세금이 정해지기까지
  1. ① 퇴직금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요
  2. ② 빼기일한 햇수로 정해지는 금액을 빼요
  3. ③ 절반나머지를 절반으로 해요
  4. ④ 세금그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포인트

  • 일한 햇수가 길수록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 커져요
  • 뺀 뒤의 금액을 다시 절반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 회사에 「신고서」를 내 두면 회사가 세금 절차까지 해 줘요
예를 들면: 10년 2개월 일한 사람은 끝수 2개월을 1년으로 세어 11년으로 계산해요. 1년에 40만 엔이니까 40만 엔 × 11년 = 440만 엔이 빼 주는 금액이에요.

용어 설명

퇴직소득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 등에 대한 세금 계산의 이름
원천징수
돈을 주는 회사가 먼저 세금을 빼서 관청에 내는 제도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절세 정보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적용에는 요건이 있으며 조세 회피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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