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공제와 2분의 1 계산: 임원 퇴직금의 세 부담 구조오래 일한 사람의 퇴직금은 세금이 가벼워지는 규칙이 있어요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을 빼고 다시 2분의 1로 한 금액이 퇴직소득 금액이 되며,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원 등으로서의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특정 임원 퇴직수당 등과 단기 근속의 단기 퇴직수당 등에는 2분의 1 계산이 제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 기본 공제
- 800만 엔
- + 70만 엔 × (30년 - 20년)
- 700만 엔
- 퇴직소득공제액
- 1,500만 엔
요점
- 퇴직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1/2 (원칙)
- 퇴직소득공제액: 근속 20년 이하는 40만 엔 × 근속연수(80만 엔에 못 미치면 80만 엔), 20년 초과는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년).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림
- 장애인이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공제액에 100만 엔을 더함
- 특정 임원 퇴직수당 등(임원 등 근속연수 5년 이하)은 2분의 1 계산을 적용하지 않음. 단기 퇴직수당 등(임원 등 외에서 근속 5년 이하)은 공제 후 300만 엔을 넘는 부분에 2분의 1 계산을 적용하지 않음
-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지급자가 원천징수로 세액을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불필요. 미제출이면 지급 금액의 20.42%가 원천징수됨
실무 대응
- 퇴직금을 받는 사람에게서 지급 전에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받습니다
- 임원의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계산을 쓸 수 없는 점을 시산에 반영합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을 평소 월급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많이 빼 주는 규칙과, 다시 절반으로 해서 계산하는 규칙이 있어요. 편법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 제도예요.
- ① 퇴직금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아요
- ② 빼기일한 햇수로 정해지는 금액을 빼요
- ③ 절반나머지를 절반으로 해요
- ④ 세금그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포인트
- 일한 햇수가 길수록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금액이 커져요
- 뺀 뒤의 금액을 다시 절반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 회사에 「신고서」를 내 두면 회사가 세금 절차까지 해 줘요
용어 설명
- 퇴직소득
-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 등에 대한 세금 계산의 이름
- 원천징수
- 돈을 주는 회사가 먼저 세금을 빼서 관청에 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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