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기초 공제는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 상속인의 수'상속 세금에는 '여기까지는 세금이 없는' 기준선이 있어요
상속세는 과세 가격의 합계액에서 기초 공제액을 뺀 과세 유산 총액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고, 각 몫에 속산표의 세율을 곱해 총액을 구합니다. 실제 취득액에 직접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요점입니다. 국세청의 해설은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현재의 법령 등에 근거합니다.
- 정액 부분
- 3,000만 엔
- +600만 엔×3명
- 1,800만 엔
- 기초 공제액
- 4,800만 엔
요점
- 기초 공제액은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 상속인의 수'입니다. 과세 가격의 합계액에서 뺀 나머지가 과세 유산 총액입니다
- 법정 상속인의 수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셉니다
- 양자는 친자녀가 있으면 1명까지, 친자녀가 없으면 2명까지 법정 상속인의 수에 포함합니다
- 세율은 10%(1,000만 엔 이하)에서 55%(6억 엔 초과)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이며, 법정 상속분에 따른 취득 금액별로 속산표로 계산합니다
- 사망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 재산이 가산 대상입니다(가산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페이지)
실무 대응
- 법정 상속인의 수(포기·양자의 취급)를 확인하여 기초 공제액을 시산합니다
- 과세 유산 총액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어 속산표를 적용하고 상속세 총액을 개산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을 때의 세금에는 먼저 '여기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져요. 선을 넘은 부분에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붙어요.
포인트
- 세금이 없는 선은 '3,000만 엔 + 600만 엔 × 가족(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수'예요
- 세금의 비율은 10%에서 55%까지예요.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도 올라가요
-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일단 법률로 정한 비율로 나누었다고 보고 세금의 총액을 구해요
용어 설명
- 기초 공제
- 여기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하여 처음에 빼 주는 금액
- 법정 상속인
- 법률로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해진 가족
- 국세청: 국세청 No.4152 상속세의 계산
- 국세청: 국세청 No.4155 상속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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