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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상속·증여·부동산

상속세의 기초 공제는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 상속인의 수'상속 세금에는 '여기까지는 세금이 없는' 기준선이 있어요

상속세는 과세 가격의 합계액에서 기초 공제액을 뺀 과세 유산 총액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고, 각 몫에 속산표의 세율을 곱해 총액을 구합니다. 실제 취득액에 직접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요점입니다. 국세청의 해설은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현재의 법령 등에 근거합니다.

기초 공제액 계산 예(법정 상속인이 3명인 경우)
정액 부분
3,000만 엔
+600만 엔×3명
1,800만 엔
기초 공제액
4,800만 엔

요점

  • 기초 공제액은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 상속인의 수'입니다. 과세 가격의 합계액에서 뺀 나머지가 과세 유산 총액입니다
  • 법정 상속인의 수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셉니다
  • 양자는 친자녀가 있으면 1명까지, 친자녀가 없으면 2명까지 법정 상속인의 수에 포함합니다
  • 세율은 10%(1,000만 엔 이하)에서 55%(6억 엔 초과)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이며, 법정 상속분에 따른 취득 금액별로 속산표로 계산합니다
  • 사망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 재산이 가산 대상입니다(가산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페이지)
대상: 상속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개인·동족 회사의 경영자 등

실무 대응

  • 법정 상속인의 수(포기·양자의 취급)를 확인하여 기초 공제액을 시산합니다
  • 과세 유산 총액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어 속산표를 적용하고 상속세 총액을 개산합니다
주의: 각자의 실제 납부액은 상속세 총액을 실제 취득 비율로 안분한 뒤 각종 가산·공제를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을 때의 세금에는 먼저 '여기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져요. 선을 넘은 부분에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붙어요.

세금의 비율(금액이 클수록 높아져요)
1,000만 엔 이하10%
3,000만 엔 초과~5,000만 엔 이하20%
5,000만 엔 초과~1억 엔 이하30%
1억 엔 초과~2억 엔 이하40%
3억 엔 초과~6억 엔 이하50%
6억 엔 초과55%

포인트

  • 세금이 없는 선은 '3,000만 엔 + 600만 엔 × 가족(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수'예요
  • 세금의 비율은 10%에서 55%까지예요.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도 올라가요
  •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일단 법률로 정한 비율로 나누었다고 보고 세금의 총액을 구해요
예를 들면: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3명이면, 3,000만 엔 + 600만 엔 × 3명 = 4,800만 엔까지는 상속 세금이 붙지 않아요.

용어 설명

기초 공제
여기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하여 처음에 빼 주는 금액
법정 상속인
법률로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해진 가족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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