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
← 오늘의 뉴스로
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상속·증여·부동산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 거주용은 330제곱미터까지 80% 감액집이나 가게의 땅은 상속 세금 계산에서 값을 싸게 봐 줘요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는 상속한 사업용·거주용 택지 등에 대해 구분별 한도 면적까지 평가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거주용은 330제곱미터까지 80%, 특정 사업용은 400제곱미터까지 80%, 대여 사업용은 200제곱미터까지 50% 감액입니다. 국세청의 해설은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현재의 법령 등에 따릅니다.

구분별 한도 면적
특정 사업용 택지 등400제곱미터
특정 거주용 택지 등330제곱미터
대여 사업용 택지 등200제곱미터

요점

  • 감액 비율과 한도 면적: 특정 사업용·특정 동족회사 사업용은 400제곱미터·80%, 특정 거주용은 330제곱미터·80%, 대여 사업용은 200제곱미터·50%
  • 대여 사업용이 없는 경우 사업용(400제곱미터)과 거주용(330제곱미터)의 병용으로 최대 730제곱미터
  • 대여 사업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의 면적을 환산한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함
  • 상속세 신고서에 적용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계산 명세서·유산 분할 협의서 사본 등의 첨부가 필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적용할 택지 등의 선택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
  •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까지 유산 분할이 끝나 있을 것. 상속시 정산 과세에 따른 증여로 취득한 택지 등은 적용할 수 없음
대상: 자택·사업용지·대여용지 등의 택지를 상속하는 사람

실무 대응

  • 대상이 되는 택지별로 구분과 면적을 정리하고, 어느 택지에 특례를 쓸지 검토합니다
  • 유산 분할의 전망을 세우고, 신고 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의 취급을 확인합니다
주의: 특정 거주용 택지 등은 배우자 이외의 친족에게 거주 계속 등의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의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던 집의 땅이나 가게·일에 쓰던 땅은 물려받은 가족의 생활 바탕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넓이까지는 땅값을 크게 싸게 쳐서 세금을 계산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80% 감액의 이미지
땅값
3,000만 엔
−80% 깎은 몫
2,400만 엔
계산에 쓰는 값
600만 엔

포인트

  • 살던 집의 땅은 330제곱미터까지 값을 80% 깎아서 계산해요
  • 가게나 공장 등의 땅은 400제곱미터까지 80% 깎아요. 남에게 빌려주던 땅은 200제곱미터까지이고 50% 깎아요
  • 쓰려면 신고 서류를 내야 하고, 가족 모두가 '어느 땅에 쓸지'에 동의해야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땅값이 3,000만 엔이고 80% 감액을 쓸 수 있다면, 세금 계산에서는 600만 엔으로 다뤄요.

용어 설명

택지 등
집이나 건물이 서 있는 땅
감액
계산에 쓰는 값을 싸게 하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언어: 日本語 English 简体中文 繁體中文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