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기업공제: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공제금은 퇴직소득 또는 잡소득나의 '퇴직금'을 차근차근 쌓아 두는 국가의 제도
소규모기업공제(小規模企業共済)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의 경영자·임원·개인사업자를 위한 적립식 퇴직금 제도입니다. 매월의 납입금은 확정신고에서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①가입월 1,000엔~70,000엔으로 납입금을 설정
- ②납입금 내기가입 후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③신고확정신고에서 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
- ④수령퇴직·폐업 시에 공제금을 받음
- ⑤세금 취급일시금은 퇴직소득, 분할은 잡소득
요점
- 월 납입금은 1,000엔부터 70,000엔까지 500엔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납입금은 확정신고 때 전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 공제금은 퇴직·폐업 시에 받을 수 있으며, 만기나 만액은 없습니다. 받는 방법은 일시금·분할·병용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할로 받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계약자는 납입금의 범위 안에서 일반 대부 등 여러 사업 자금 대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 매년 납입금의 납입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신고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납입금액은 사업의 자금 사정에 맞춰 재검토할 수 있으므로, 늘리거나 줄이고 싶으면 절차 방법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퇴직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가게나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매달 돈을 쌓아 두었다가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제도가 있어요. 쌓아 둔 돈은 세금을 계산할 때의 수입에서 빼도 되는 규칙이에요. 꼼수가 아니라 법으로 인정된 제도예요.
- 매달 쌓는 금액
- 3만 엔
- ×12개월
- 36만 엔
- 수입에서 뺄 수 있는 금액
- 36만 엔
포인트
- 매달 쌓는 금액은 1,000엔부터 70,000엔까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 쌓은 만큼은 세금을 계산할 때의 '수입'에서 전부 뺄 수 있어요
- 받는 때는 가게나 회사를 그만둘 때 등이에요. 쓰임새에 맞춰 빌려주는 제도도 있어요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계산하는 바탕 금액에서 정해진 만큼을 빼 주는 제도
- 공제금
- 쌓아 둔 돈을 그만둘 때 등에 받는 돈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소기구 소규모기업공제 제도의 개요
절세 정보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적용에는 요건이 있으며 조세 회피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