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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절세 정보

소규모기업공제: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공제금은 퇴직소득 또는 잡소득나의 '퇴직금'을 차근차근 쌓아 두는 국가의 제도

소규모기업공제(小規模企業共済)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의 경영자·임원·개인사업자를 위한 적립식 퇴직금 제도입니다. 매월의 납입금은 확정신고에서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가입부터 수령까지의 흐름
  1. ①가입월 1,000엔~70,000엔으로 납입금을 설정
  2. ②납입금 내기가입 후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3. ③신고확정신고에서 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
  4. ④수령퇴직·폐업 시에 공제금을 받음
  5. ⑤세금 취급일시금은 퇴직소득, 분할은 잡소득

요점

  • 월 납입금은 1,000엔부터 70,000엔까지 500엔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납입금은 확정신고 때 전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 공제금은 퇴직·폐업 시에 받을 수 있으며, 만기나 만액은 없습니다. 받는 방법은 일시금·분할·병용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할로 받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계약자는 납입금의 범위 안에서 일반 대부 등 여러 사업 자금 대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소규모 기업의 경영자·임원, 개인사업자(장래의 퇴직금을 스스로 준비하고 싶은 사람)

실무 대응

  • 매년 납입금의 납입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신고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납입금액은 사업의 자금 사정에 맞춰 재검토할 수 있으므로, 늘리거나 줄이고 싶으면 절차 방법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주의: 이 기사는 중소기구의 제도 개요 페이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가입 자격의 자세한 내용, 공제금의 액수, 해약 시의 취급 등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소득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퇴직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가게나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매달 돈을 쌓아 두었다가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제도가 있어요. 쌓아 둔 돈은 세금을 계산할 때의 수입에서 빼도 되는 규칙이에요. 꼼수가 아니라 법으로 인정된 제도예요.

월 3만 엔을 1년 동안 쌓은 경우의 이미지
매달 쌓는 금액
3만 엔
×12개월
36만 엔
수입에서 뺄 수 있는 금액
36만 엔

포인트

  • 매달 쌓는 금액은 1,000엔부터 70,000엔까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 쌓은 만큼은 세금을 계산할 때의 '수입'에서 전부 뺄 수 있어요
  • 받는 때는 가게나 회사를 그만둘 때 등이에요. 쓰임새에 맞춰 빌려주는 제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한 달에 3만 엔을 1년 동안 쌓으면 1년에 36만 엔이에요. 이 36만 엔이 세금을 계산하는 바탕 금액에서 빠져요.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용어 설명

소득공제
세금을 계산하는 바탕 금액에서 정해진 만큼을 빼 주는 제도
공제금
쌓아 둔 돈을 그만둘 때 등에 받는 돈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절세 정보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적용에는 요건이 있으며 조세 회피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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